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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톡폭로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3. 12. 14.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어느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카톡폭로'가 화제가 되었다고 하죠?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얼핏 들어보니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촬영 후 잠시 교제하게 되었는데 결별하게 되면서 당사자 중 한 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실체를 폭로' 한다며 그동안 상대방과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들을 SNS에 공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위 사건 이외에도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폭로' 하는 일이 자주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폭로 명예훼손' 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보더라도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무분별한 폭로로 인해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분들 또한 이러한 일명 '폭로'로 인해 법적인 갈등까지 겪는 사례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폭로는 자칫 명예훼손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는바 함부로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SNS 등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톡폭로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photo by pixabay

 

이전에도 위와 비슷한 카톡폭로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고 말씀드리면, 

당시 의뢰인께서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가해자의 카톡폭로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같은 학부모 사이인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의뢰인에 대하여 "해외대학 나온 친구에게 들었는데 (의뢰인이) 유학 다녀왔다는 말은 다 허세인 것 같다" 라거나,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더라"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뢰인과의 카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다른 학부모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뒤에서 몰래 의뢰인의 경제력, 학벌, 그리고 인성 등에 대하여 깎아내리는 듯한 말들을 하고 다닌 것을 의뢰인께서 알게 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여 실추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학부모 모임에서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이간질이나 서로에 대한 질투, 시기로 인한 문제로 피해 학부모는 물론 그 자녀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저평가 되거나 심한 경우 '왕따'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한 두 번쯤은 경험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해

photo by pixabay

 

만약 가해자가 다른 학부모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의뢰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들을 이야기 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화, SNS 및 각종 온라인 카페 등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행위로서 그 전파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라도 누군가가 SNS,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하는 말이나 글을 적시하였고, 이로써 명예가 심히 실추,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내용을 검토받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로펌직원이 변호사인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 거짓의 불륜폭로글을 어느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무려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한 유명 연예인의 전남편이 유튜브에 출연하여 해당 연예인에 대해 외도를 주장하는 말을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거짓의 내용을 SNS와 같은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단톡방 등에서 이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더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의 내용을 폭로했더라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해

photo by gettyimagebank

 

설령 사실을 내용을 폭로한 것이라 상대방이 주장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설령 적시한 내용이 '사실' 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 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법원은 곰팡이가 핀 빵을 빵집에서 구매한 고객이 빵집이 보상해 준 금액이 적다는 데에 불을 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유명 연예인의 일명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자를 해당 연예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이 "실제 갑질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도,

다만 "설령 갑질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 폭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실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이용해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죄가 성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 피해확산 방지 등 공익목적이 있었다면 무혐의나 무죄 주장해 볼 수도

photo by gettyimagebank

 

단,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일명 카톡폭로 등을 한 사실이 정말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 보다는 '추가 피해자의 양산이나 피해확대 방지' 등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동호회 단톡방에서 동호회 회장의 과도한 접근, 추근거림을 폭로한 회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고소인을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카톡폭로나 SNS폭로 사건 등으로 갈등으로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