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주부님들 중에서는 화장품, 정수기,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을 '방문판매업자'에게 구입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즉 '방판'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단계, 사기 제품이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방문판매업법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 허가를 받은 방문판매업체나 그 제품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꽤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설령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가입비 등의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 과장광고를 하는 바람에 관련 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실제로도 관련 사건들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판 투자사기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억울하다면?
최근에도 한 의뢰인께서 관련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방문판매업체에서 중간판매자로서 일반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하위판매자들을 모집하는 일들도 해오다가 하위판매자들로부터 '다단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이사'로서 마치 하위판매자로 입사하면 본인이 판매처를 연결 해주거나 일반고객들(소매 고객들)을 소개시켜주어 높은 판매 실적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한 명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가입비'를 내고 입사하게 함으로써 업체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으나
입사 후 의뢰인이 판매처를 연결해주거나 실제 판매를 도와준 바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본사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은 채 대표 및 주요 임원이 잠적하여 가입비 전액을 사기당했다면서 의뢰인 또한 업체의 '이사'로서 사기범행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해당 업체에 입사한 뒤 열심히 제품을 판매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꽤 많이 받았고, 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남는 시간에 노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입사를 중개해줬을 뿐 업체의 대표나 주요 임원들이 하위판매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잠적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단계 투자사기 혐의, 방판법 위반 등으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의뢰인께서는 업체 대표나 주요 임원들의 사기 행각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본인도 업체 입사 당시 약속한 가입비를 돌려 받지 못 할 상황에 처한 '피해자'라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으나
의뢰인과 같이 다단계 업체의 중간판매자, 관리자, 판매원 모객담당자로서 근무하다가 하위판매자나 소비자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다단계 사기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처, 구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1)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일단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의뢰인이 근무하신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자들을 모집하였다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도 중간관리자, 중간판매라로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
또한 만약 하위판매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입비, 투자비의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거나, 일정 수익 이상을 확언하는 등 판매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한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나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
3) 허위광고, 과장광고 혐의
소매 구매자,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치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함으로써 판매실적을 높였다고 한다면 과장광고, 허위광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억울하게 다단계사기, 방판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을 염두하시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조사대응 전략, 사건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다단계사기 혐의, 사기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필요해
보통 다단계사기에 연루되시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면담을 해보면,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다단계에 가입한 것이라거나 아무것도 몰랐다 면서 감정에 호소하듯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단계사기는 결국에는 업체의 무허가 다단계 조직 개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업체가 하위판매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나 투자금을 중간관리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하위판매자들을 대거 모집하고 그 돈을 편취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하위판매자들에게 가입비 등의 전액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등
조직의 범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는지나 불법행위의 인식이 있었는지가 사건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다단계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의뢰인의 '이사' 직함은 판매 편의상 명함에만 새겼던 직함일 뿐 실질적으로 그 업체의 경영이나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이나, 의뢰인을 고소한 하위판매자들을 업체에 소개해 준 경위 등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경찰조사 전에 준비하시고,
경찰조사 시 담당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미리 답변을 준비, 연습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하시어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단계사기 혐의, 수수료 액수 등 관련 사건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도 중요해
또한 다단계업체, 방판업체의 경우 신규 판매자나 판매원의 가입비, 가입규모에 따라 중간관리자, 판매자들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형태로 조직을 확대하고 운영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바
하위판매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판매자들의 가입이나 투자를 유도하고 받은 인센티브의 규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따라서 혹시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단순 중간단계 관리자들로서 하위판매자들의 가입, 투자를 도와주셨다가 다단계사건, 방판업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액수, 규모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인센티브, 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범행을 직접적으로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행법상에서는 미등록 무허가 다단계업체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받도록 하고 있지만 작년 국회에서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가담한 판매원도 처벌하도록 하는 방판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나 사법부에서는 불법다단계, 불법방판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방판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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