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각 대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명 '지인능욕방'이라고 하여 여학생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하는 단체대화방,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및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처벌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었는데
이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 개회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0. 16. 규정이 신설, 시행 중에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딥페이크 단순소지 및 시청 시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처벌위기라면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우리 일상을 파고 들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 합성사진, 합성영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요즘에는 텔레그램 등의 익명 채팅방을 통해 딥페이크물의 유포는 물론 '매매'까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호기심에 전여자친구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렸다가 적발된 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으며,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고 조만간 취업 등 인생에 있어 중대사를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과 같이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딥페이크물 제작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어
이번에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물과 관련한 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딥페이크물의 단순 소지, 시청 시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음란물 제작, 유포 실태를 엄중히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표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으로, 즉 금전적인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된바
호기심에라도 딥페이크물을 제작, 유포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가능성 높아
딥페이크물 제작 및 유포, 판매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그 확산속도나 양을 가늠하거나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2차, 3차 피해로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법원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으며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딥페이크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에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지인능욕' 채널을 개설, 직접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영상을 제작, 약 700여개의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즉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된 상태로 송치한 사례가 있었던바
딥페이크물의 유포여부, 제작 및 유포 파일의 규모, 범행의 고의성, 영리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적발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지인능욕 처벌위기,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딥페이크물을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실제 딥페이크 합성사진, 합성영상 등을 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파악하여 적극 호소, 피력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유포하지 않았다거나, 딥페이크물의 제작 및 유포 건수가 비교적 적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 등을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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