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출청소년 문제는 비단 최근 몇 년 간 급증한 문제는 아닙니다.
청소년이 가출 후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도 있었던 문제입니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만 보더라도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에 이용하거나 불법촬영, 성폭행 및 협박, 갈취 등에 악용하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명 '헬퍼'라고 하여 마치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이나 귀가를 도와 줄 것처럼 접근해 어린 가출청소년들을 성범죄 등에 이용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가해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가출청소년 안전 및 보호 문제는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출청소년 보호, 실종아동법 및 아청법위반에 해당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따라서 혹시라도 가출청소년을 목격했다거나 SNS, 온라인채팅 등에서 만나게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보호하시기 보다는 가출청소년을 설득해 즉시 귀가시키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여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인데
섣부르게 가출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가는 자칫 실종아동법이나 아청법 위반죄에 해당,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출청소년을 유인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자문을 구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 송치 및 구속된 의뢰인들 대부분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알게 되어 숙식을 제공하거나 성매매 등을 제안했다가 고소, 고발을 당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 및 구제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물론 성매매 등을 제안했다거나 어떠한 성희롱, 성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에 해당돼 엄벌에 처할 것은 분명하나,
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실종신고된 가출청소년을 별도의 신고 및 보고 조치없이 단순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실종아동법 위반죄에 해당돼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종아동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설령 선의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했을지라도 실종신고된 아동청소년을 어떠한 신고, 보고 조치 없이 보호하였다가는 실종아동법 위반죄에 해당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16살 가출청소년 여학생을 닷새간 어떠한 신고조치 없이 집에 데리고 있었던 3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실종아동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섣불리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있다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경찰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중형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출청소년 성희롱하거나 성행위 등 제안했다면 실형 선고받을 수 있어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출청소년에게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담은 말을 하거나, 성행위, 성매매 등을 제안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앞에서 남학생에게 "만원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남학생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아청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가출팸헬퍼'를 운영하면서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여학생에게 접근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여러차례 성희롱, 성행위 강요 등 성적 학대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안전히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성희롱을 하거나 성행위, 성매매 등을 제안, 강요하였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에 따라 오프라인 성희롱, 성행위 제안 및 권유 등의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특히 지난 4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아청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이나 음란한 대화, 성매매나 성행위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아청법이 적용,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들을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행위 등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는 실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규정도 함께 신설된바 일명 위와 같은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였거나 시도했다가는 아청법에 의거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를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이번 아청법 개정안에서 주의깊게 기억하셔야 할 내용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일명 야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점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바,
설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 인지하지 못 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에 해당,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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