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 032-875-5295)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바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 즉 ‘블랙아웃’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 발생 전 마신 술로 인해 만취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사건에 있어 큰 쟁점이 될 때가 많은데,
강간사건을 예로 들자면 가해자가 본인이 사건 당시에 블랙아웃될 정도로 만취하여 완전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검찰이나 피해자 측과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하지만 이러한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하셔야 하는데,
일단 가해자 본인이 범행 당시에 블랙아웃된 상황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형기준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사안에 따라서는 형량을 높이는 ‘가중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을 못한다는 주장은 자칫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일 우려가 있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 성범죄 양형기준(법관이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에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만취상태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등 성범죄사건 대응에 능한 전문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여
① 실제 피해자 혹은 가해자 본인이 블랙아웃 상태여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 접촉이라거나 또는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블랙아웃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증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고,
② 반대로 실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있거나 본인 스스로도 술을 많이 마셔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행이 의심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을 주장해 볼 것인지, 아니면 범행사실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블랙아웃으로 기억을 못하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의뢰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각색함)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까지 가게 되었는데 관계를 시도하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혀 성관계는 맺지 않고 의뢰인 혼자 중간에 모텔에서 나왔는데, 당시에 만취상태였던 여성은 다음 날 모텔에서 깨어난 후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여성)를 강제추행했다”면서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본인의 누명을 벗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제게 조언을 얻고 싶어 사무실에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블랙아웃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 만취하여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 성립
만취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블랙아웃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벌에 처하는 요즘 분위기상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적극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만취하여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넘어서서 술에 취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 상태에 까지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는데(대법원 2018도97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까지 걸어갔고, 동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 또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다.”면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을 잃은 상태 등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정황상 피해자가 구토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즉 여성이 스스로 모텔까지 걸어가는 등 피의자의 제안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여성이 만취하여 판단능력이나 신체 제어·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패싱아웃에 까지 이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블랙아웃 되어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따라서 동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외견상 고소인인 상대방이 자의로 모텔에 들어가는지, 당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을 봤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 상태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설득력있는 주장으로써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혹시 가능하다면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신 지인들이나, 식당 또는 주점의 종업원, 사장 등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셔서 고소인이 자의로 피고소인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서 진술하실 때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을 강조, 입증하실 때에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혹시라도 고소인의 진술에서 번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무혐의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법은 경찰출신변호사나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선처’를 받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근무자 수사개시 통보없이 유사강간죄로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건)
마지막으로 경찰출신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혹시라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블랙아웃을 주장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들에 집중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성공적인 사건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 사건을 직접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에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회사에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규정상 중징계를 받게 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은 저는,
① 즉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연구한 후, 담당수사관에게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의 경우 수사개시 사실 통보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마침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사실을 기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 의뢰인께서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조사를 받으실 수 있었고,
② 블랙아웃 등을 주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진정성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다시는 똑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호소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관할하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성범죄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셔서 하나씩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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