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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경찰출신변호사)성매매미수 협박에 시달리는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없이 사건해결하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1. 11. 2.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매매도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수를 한 사람도, 또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업체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각종 성매매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성매매업체에 갔다가 적발되는 사례 보다도 카카오톡, 라인 등의 채팅방이나 각종 채팅어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로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어플 등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사기, 공갈협박조직, 성매매알선조직으로부터 '성매매 미수 협박'을 받고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매매가 범법행위인 만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기조직 등의 공갈협박에도 꼼짝없이 당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중 채팅으로 성매매를 시대하였다가 사기조직으로부터 공갈협박 당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성매매미수 협박 대응사례(수사개시 통보없이 공갈협박 고소하려면)

 

 
*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색하고 소개하겠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수년 간 홀로 지내던 의뢰인께서는 외로움과 호기심에 메신저 어플을 통한 성매매를 시도하였고, 예약금을 선입금해야 예약이 완료된다는 성매매알선책의 안내에 알려 준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하였더니

이후부터 성매매알선책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약점을 가지고 공갈협박을 시작, 휴대전화번호와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 등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면서 의뢰인께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성매매알선책이 요구한 300만원을 계좌로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성매매 시도 사실이 알려져 혹시라도 '성매매알선법 위반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 수사개시통보가 가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책의 무리한 금전요구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공갈협박 행위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벌써 몇 차례나 성매매알선책 일당이 돈을 요구하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으로 공갈협박한 일당,

고소하면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photo by gettyimagebank

 
 
대부분의 공갈협박 피해자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시듯 의뢰인께서는 혹시라도 성매매알선책 등 일당을 공갈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괜히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등 형사범죄 혐의점이 들통 나 고소당하거나 처벌받는 것이 아닌지 무척이나 두려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께서는 현직 공무원이었기에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직위해제나 정직 등 회사 내부적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앞으로의 미래가 걸리고 생계가 걸린 일이었기에 더욱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설령 성매매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까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화 됐을 때 회사로 '수사개시통보' 될 것이 두렵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설령 사건화가 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등 직업적 특성상 경찰에서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시 자동으로 직장에 수사개시통보가 되는 분들이라면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물론이고 각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SOS를 보낼 때가 많으신 것인데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 사실이고, 또 설령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수사개시통보 대상 기준에 못 미쳐 수사개시통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통보 대상 기준에 대해서 사건피의자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세세하게 따지기 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괄 통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이 세부 기준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수사개시통보 대상에서 제외' 되실 수도 있으니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 하시기 보다는 경찰조사 전에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아래 사건은 공기업 근로자인 의뢰인께서 만취상태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형사입건되었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개시통보기준'에 근거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결과재직 중인 공기업에 수사개시통보 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 선처를 받아 의뢰인께서 내부 징계 등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 기소유예

 


성매매미수 공갈협박 해결방법은?

 
따라서 제게 사건의뢰하신 사안처럼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되려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을 빌미로 공갈협박' 당하여 금전까지 편취당하는 등 형사피해를 입으셨거나 입고 계신 중이라면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형사고소하시기 바라며, 다만 실제 성매매 사실이 있다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한 정황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형사처벌 가능) 성범죄변호사에게 반드시 미리 사건을 검토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등 직업 특성상 수사개시통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전에 경찰출신변호사 등 성매매사건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