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남성에게 대시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여성, 오해풀고 구제받으려면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3. 22. 15:15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층간소음 등 이웃간 분쟁에서도 스토킹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꽤 많아서인지 스토킹 사안으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의뢰차 연락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가운데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스토킹 행위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곤 합니다만

 

사실 스토킹은 그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또 그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하는 것 또한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스토킹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내용을 각색하고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에게 구애하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여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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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될 줄은 정말로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한 남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지인들의 도움과 SNS 등을 통해 남성의 직장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 내였고, SNS와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호감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은 처음에는 예의상 의뢰인의 연락을 받아주었으나 나중에는 자꾸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는데,

하지만 상대방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남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SNS에 계속적으로 댓글,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집 앞이나 직장 앞에 찾아가 상대방이 어디를 가는지 미행하는 등 과도한 호감을 나타냈다가 결국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까지 당하여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정말로 이상형이라 놓치기 싫다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했을 뿐, 괴롭힘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 제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사건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지나친 구애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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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구애한 것이 스토킹까지 해당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이 많다 뿐이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도 현실에서 수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스토킹처벌법 제2조)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집 앞이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 등을 들게 하였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 의뢰인께서 상대방 남성에게 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처벌형량은 스토킹 정도, 스토킹 기간,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내용 및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는 있지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 행위로 인한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을 엄중히 판단하고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분위기이므로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 다양한 관계,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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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며칠 전에는 전 남자친구가 다른사람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전 남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고, 심지어 전 남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까지 한 여성에 대하여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위의 '스토킹 범죄'의 정의에 근거한 다양한 관계,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분위기라 더욱 주의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음 스토킹'이라고 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아래층 피해자를 겨냥해 바닥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베란다, 현관문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로 인정,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동성 연인인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동성 연인 및 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주거지에 찾아가 몰래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여성이 또다시 4개월에 걸쳐 12차례 문자를 보낸 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호감으로 상대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호감표현 하다가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당했다면? 선처 및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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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스토킹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라 단순 호감표현의 한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가 스토킹으로 오해받아 형사입건까지 된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의 뜻을 전하고 다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접근,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의 횟수, 기간,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몇 가지 뽑아 집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최소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공탁하거나 , 이외에 스토킹 범죄는 재범가능성도 매우 중요시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때부터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적극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단순 '호감표현'이었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아무리 내겐 호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일 수 있으므로, 나의 애정표현 방식이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상대가 괴롭힘으로 받아 들이지는 않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스토킹 행위로 오해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