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전문변호사)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회사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가 바로 '유튜버'라는 기사를 언젠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방송이 보편화되고, 개인이 생산하는 미디어 컨텐츠가 다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뜻일텐데요.
그런데 유튜브, 아프리카 등 개인방송 컨텐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 침해 시에는 강력한 법적제재나 방송제한, 채널삭제 등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활용하실 때에는 먼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직원 실수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최근에도 저작권 문제로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로, 창업을 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 의뢰인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회사에서 제공한 노트북에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셨으며
상대방 업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거액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측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면? 형사처벌 형량
사실 요즘에는 프리웨어로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에서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 다운로드 받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많은 분들이 불법과 합법을 헷갈리시거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서 불법다운로드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36조)
또, 만약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서 그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그 기업의 법인, 혹은 대표자 개인이 함께 처벌받게 될 수 있어서 기업, 회사 내에서는 더욱이 저작권법 위반 사안에 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저작권법 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의 작품을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시판 참고서 등에 게재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교재제작 업체 직원 및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교재제작 업체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인정,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던바(대법원 2020도18055)
아무리 근로자 개인이 회사의 허가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측도 저작권법 위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해결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근로자의 사용자(법인, 대표자)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였는지 다퉈 볼 필요도 있어
다만 근로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법인이나 법인의 대표, 즉 사측에게도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측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별도로 두었는데,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저작권법으로 흡수됨)제50조(양벌규정)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50조의‘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대법원2000. 10. 27.선고2000도3570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도5824판결 등 참조)."
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근로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주의와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대응한다면 그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도 축소될 수 있어 사건대응에 보다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회사까지 책임져야 할 위기라면? 법적 대응방안은?
따라서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까지 형사처벌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법리적인 논리를 갖추어 적극 대응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고 직원 또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안과 같이 직원 개인과 회사에 어떠한 법적 제재가 들어 올 위기 상황이시라면, 먼저 회사나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께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바
그동안 직원들에게 저작권법과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온 사실, 회사 규정상 타인이나 타사의 저작권을 이용해야 할 때에는 재무팀 승인을 통해 정식으로 저작물 구매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외에 문제가 된 직원의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아닌 사실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시고,
나아가 직원이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시기, 사용기간, 사용목적 등을 근거로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직원 또한 고의적으로 불법 다운로드 하였다기 보다는 블로그 등에 업로드 되어 있어 '과실'로서 다운로드 받게 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회사 및 직원의 형사처벌, 배상책임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 수십억원에 이르는 배상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저작권법 위반 사안에 휘말리셨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구제받을 만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