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족의 채무, 연대보증인 채무변제 책임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 일명 미투운동, 빚투운동에 힘입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사기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이 오랜기간 가족들의 무분별한 소비나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실제로 가족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다가 파산에 이르거나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었죠.
최근에도 한 유명 배우가 모친의 채무나 사기피해 등으로 오랜기간 금전적으로 고통받아 왔으며, 수십년간 벌어 온 수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사연을 방송에서 공개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들의 채무로 인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법적인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위기에 처하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몰래 빌린 채무, 연대보증인 채무변제 책임있을까?
최근에도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채무로 고통받다가 더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소개해드리자면,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 오빠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는데
의뢰인의 오빠분은 일찍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번 사기를 당했고, 차마 금전적으로 어려운 오빠를 외면할 수 없어 의뢰인께서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오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빠분께서 또다시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오빠는 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준 탓에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 한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독촉전화를 하거나 대여금반환소송 소장을 송달받는 등 수억원의 채무를 또다시 의뢰인께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채무변제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는지, 또 사기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채권자도 있어서 혹시라도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제게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가족의 채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져야 할까?
위와 같이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의 채무로 인해 고통받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정말 잦을 정도로 가족들이 저지른 돈문제 때문에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가족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채무변제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한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변제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가족들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몰래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그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변제책임을 면하셔야 할 것인데요,
특히 연대보증이 위험한 것은,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항변권이나 최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민법 제437조 참조),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 가족들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채권자가 이를 빌미로 거액의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인지하지 못 한 사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강력히 대항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 책임 면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연대보증 체결의 효력을 다퉈 채무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었고, 자의로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서론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연예인의 경우 며칠 전 채권자가 모친과 해당 연예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대신 모친의 채권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책임은 인정됨)
이 사건을 예시로 대응전략을 설명드리면,
1) 차용증이나 연대보증계약서 등의 채무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서명, 도장날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2)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 도용된 사실이 없는지를 밝혀내시는 것이 중요하고
3) 이밖에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이 직접 채무변제와 관련한 사실을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4) 연대보증인의 통장계좌나 도장 등이 도용된 구체적인 경위
5) 기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금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대항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변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 혐의 등 형사고소 당했을 시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또,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금전분쟁에서는 '사기혐의'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함께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형사사건에 대한 준비도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채권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공모하여 채무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바
앞선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돈을 편취하고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것에 있어서 피의자(연대보증인)가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는 점, 피의자(연대보증인)는 채무자의 금전대여사실을 알지 못 했던 점 등을
채무자인 가족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기타 통장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족의 무분별한 소비나 금전문제로 고통받으시곤 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설득력있는 근거와 적극적인 대응이 채무변제 책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연대보증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 대항하시고, 가족들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 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