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가정폭력 배우자 특수협박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8. 31. 17:28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부부는 물론이고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정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종종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선처를 받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의뢰인들도 계셔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를 추궁하다가 특수협박 혐의 등 가정폭력 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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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설득력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소개받아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성과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외도사실을 추궁하던 중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흉기를 들고 아내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 중에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위가 아내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위협적인 행동이었고,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과거 외도를 용서해 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남성과 외도하고, 심지어 의뢰인과 친한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에게 극심한 배신감, 분노를 느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더라도 여러 번이나 배우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원인제공을 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호소하시면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아이를 직접 장육하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다가 흉기 등으로 위협하게 된 것이라면?

가정폭력 특수협박죄 형량은?

photo by pixabay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외도한 사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오히려 아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가해자'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매우 안타깝기도 하였는데요,

위 사건 의뢰인처럼 실제로는 어떠한 사건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였다가 되려 '가해자'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곤 합니다.

일단 의뢰인처럼 아무리 아내가 원인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면서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만약 오랜기간 가정폭력이 지속되어 오면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특수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형의 1.5배에 달하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3) 특히 가정폭력 행위로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더욱 더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자녀 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나 부모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직접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영장 발부되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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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피해사실이 노출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질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는데 동종의 폭력전과나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거나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혼한 전 아내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력행위를 한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혼인기간동안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 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과거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아내를 특수협박하는 등 가정폭력 행위를 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던바

가정폭력 등의 행위로 처벌받거나 신고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수협박 등의 가정폭력 행위를 반복하였다가는 구속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시고, 혹시나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가능성을 염두하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특수협박 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 등 선처 및 구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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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협박 등 가정폭력 행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연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수사기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줄 수 있도록 설득하셔야 할 것인데

위 사례와 같이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특수협박 하는 등 가정폭력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반복하여 외도를 하는 등 그 범행의 계기,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인 아내에게 거듭 사과와 용서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2)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반복하여 외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피의자(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불안하게 만든 사정이나, 아내의 외도과정 속에서도 피의자(가해자)는 미성년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도를 저지른 점, 외도 상대방 또한 피의자(가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의자로서는 그 배신감과 분노가 컸을 수밖에 없는 점 등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하고

(3)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나, 설령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정

(4) 기타 가정폭력이나 폭력 전과의 여부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거듭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부분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가능한 경우 피해자인 아내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아내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양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