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바람핀 배우자 이혼소송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이혼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제가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의뢰인 중에서는 제게 '부부관계의 기초는 사랑보다도 신뢰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부부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혹시라도 신뢰를 저버린 배우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신이 준 상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다만 종종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 배우자가 신뢰를 깨뜨리고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하여 어떠한 '복수심' 같은 것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이어가시는 사례들도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바람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해서 승소하려면?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외도 등 결혼생활의 파탄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죠(대법원 2013므568 판결 참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 한데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라 하여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점점 그 '실질적인 혼인관계 및 생활'에 집중하여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제시한 판결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마침 얼마 전에 인천이혼변호사인 제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신 분이 계셨던바, 그 사례를 바탕으로 대법원의 최근 입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잘못은 있지만 무의미한 결혼생활 그만하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례
얼마 전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바람 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과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와 의뢰인의 해외발령 문제로 인해 오랜기간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결정, 10년 가까이 의뢰인께서는 해외근무지에, 가족들은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멀어져 사실상 의뢰인께서 휴가차 한국에 들어와도 본가에 머무시면서 자녀들만 간혹 만났을 뿐 배우자와는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한 돈문제 이외에는 별다른 대화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께서 한국으로 완전히 발령을 받아 영구귀국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연과 가정을 꾸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데요,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갑자기 의뢰인께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마치 의뢰인께서 일방적으로 바람을 펴 가정을 버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외도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절대 불가능한가요?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도 고민 끝에 인천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적으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근래 몇 년간의 판례들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를 택하되,
보복성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반이 잡혀 있다면 부부의 관계나 결혼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부부관계를 되돌리기에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외도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해 볼 만 하다고 할 것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은 그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21므14258 판결 참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패소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 유책성을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경우
-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 조차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른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그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여부와 회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위와 같은 경우에 속하고, 또 미성년자녀가 없거나,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추어 이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미리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이혼이 허용될 만한 기준이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보복성 이혼거부인지 등을 판단해 재판부 설득할 수 있어야
따라서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혼청구소송을 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혼을 허용할 만한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시어 이혼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을텐데
먼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핵심은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 배우자도 진실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으며, 자녀의 연령이나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사정 등'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청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와 오랜 시간 별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의지가 없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나 보복성으로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이 인정될 만한 증거를 수집하시어 재판부를 설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얼마나 설득력있는 변론과 증거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바람 핀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시라면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