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자해한다고 협박했다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선처 구제전략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10. 20. 17:31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각종 스토킹 강력범죄 사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것, 아직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별법(스토킹처벌법)'을 제정,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보호제도와 가해자에 대한 단속, 보호관찰 및 처벌강화를 위해 개정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도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을 의뢰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남녀관계를 넘어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관계, 혹은 직장동료 등 업무적인 관계, 기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된 연락, 방문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스토킹범죄'로 인정,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건사고들로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해한다고 협박하여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유사 사건으로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고 말씀드리자면

외도한 배우자가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홀로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깊은 무기력함과 불안함, 좌절감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여러 번이나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상간녀와 배우자가 동거하는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의뢰인께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협박하였다가 상간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결국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상간녀와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인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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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협박은 말 그대로 자신을 해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해는 통상적으로 흉기와 같이 신체에 어떠한 손상을 입힐 만한 물건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해행위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하였다가는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형법에서는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해협박 행위가 더 위험한 것은, 자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는 등 다른 범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무거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집에 가두고 마음을 돌리길 요구하면서 흉기로 스스로를 자해한 가해자를 경찰이 감금 및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 구속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몇 달 전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폭력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해함으로써 특수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한 채 재판에 넘긴 사건이 있었던바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및 발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더 엄중히 판단,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반복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고, 급기야 자해행위까지 벌였다고 한다면

특수협박죄는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토킹'으로 인정,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까지 더해져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바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정확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구속 등의 위기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했어도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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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피해자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원인제공을 한 사건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피해자가 원인제공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혐의를 반박, 부인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물론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은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감금, 강요, 협박,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집중하여 혐의를 완강히 반박, 부인하셔서는 안 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와 재판에 참여하되 다만 전략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 피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해하며 협박하였다가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면,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처 받으려면

따라서 자해협박 사건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동기,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사건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범행을 인정하되 형량에 맞춰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것인지 그 대응방안의 큰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정상참작 사유'에 집중하여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건의 의뢰인처럼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자해행위로 인해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을 시에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대신 피해자측에서 명백한 원인 제공을 하였고, 가해자를 둘러싼 환경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로서는 깊은 절망감으로 인한 행동이었던 점, 다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심리상담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시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