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 임대료를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모두 가져갔다면? 상속변호사의 상속분쟁 조언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 4. 17:14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비율만큼 나누어 '지분'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히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장래에 매매나 임대 시 공동지분권자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상속인들간 협의 하에 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세를 감안, 현금으로 상속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할이 간단할 수도, 혹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상속문제로 상속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상속으로 상가지분을 받았는데 공동상속인인 형이 임대료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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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자문해드린 상속분쟁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해외에 체류하시다가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최근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형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일이 있어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및 의뢰인의 형제들은 수년 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부동산 및 예금, 보험 등에 대하여 각각 지분상속, 현금분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상가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외국생활을 오래했던 의뢰인으로서는 당분간 한국에 들어 올 계획이 없었기에 큰 형님께 의뢰인의 한국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상가 임대수익 중 의뢰인 지분만큼의 수익은 한국계좌에 입금해주시길 부탁하고 다시 해외로 떠났었는데,

최근 한국에 돌어와 계좌를 확인해보니 초기 몇 달간만 임대수익이 입금되어 있고 이후에는 입금된 내역이 없어 큰 형님께 임대수익을 입금해달라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입금을 미루던 형님은 급기야 상가 수리 등에 돈을 써 수익이 거의 없었다면서 입금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죠.

의뢰인께서는 형님께서 동생의 수익을 가로챘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가만히 묵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강경한 대응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속지분 만큼의 임대료 수익을 가로챈 공동상속인,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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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로부터 임대수익을 지급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홀로 편취한 형제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으로 보고 횡령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 등의 경제범죄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의뢰인의 형님께서 임차인들로부터 의뢰인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을 지급받고 보관하던 중 해당 임대수익을 그 주인인 의뢰인께 지급전달하지 않고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로 고소, 형사처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지분의 임대수익을 나눠주지 않고 편취한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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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공동지분권자'가 된 상황에서 임대수익이나 매매수익 등을 공동지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홀로 수익, 편취한 경우 횡령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의 지분을 소유권이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수익 중 지분만큼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5도1923 판결)."면서

전 배우자의 공동지분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41 판결 참조)

상속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등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에서 임대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강경히 대응하셔서 재산권을 보호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부동산 분쟁, 승소하려면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 이혼 등에 따른 재산분할 시 지분으로 분할하였는데 해당 재산을 임대, 매매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민사적 대응으로도 상대방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원의 반환,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꼭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라며

특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과 조언을 꼭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