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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자친구, 약혼해제 손해배상 및 사실혼관계 파기 손해배상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2. 13. 16:13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약 한 달 전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륜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 밝혀진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외도가 사실일 경우 공무권징계령에 의거,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약혼자들로부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런 경우 결혼준비의 상태나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어 실질적인 소송 제기 전에 꼭 한 번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핀 남자친구, 약혼해제 손해배상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법적조치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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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불륜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내용은 온라인상에 공개된 작성자 입장 위주의 내용이므로 사실관계는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0년이 넘게 교제하면서 남자친구의 공무원시험 뒷바라지까지 한 이 글의 작성자(이하 피해자)는 마침내 남자친구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남자친구가 함께 근무 중인 여성공무원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파트너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상대 여성공무원 또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정식으로 사귄게 아니라 성관계만 하는 사이였다"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서는 더욱 더 큰 충격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공분하였고, 일명 네티즌수사대는 해당 공무원 남녀의 신상까지 파헤치며 더 큰 화제가 되었죠.

 

실제로 이전에 제게도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랜기간 교제하면서 유학을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주고, 한국에 계신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살뜰하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인 상대방이 유흥업소를 자주 다니며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 법적으로 피해보상 등을 받을 방법은 없을지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준비 중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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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처럼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러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에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만약 제게 사건 상담을 의뢰하신 분과 같이 남자친구 등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혼에 이르러 결혼준비 과정에서 소비한 금원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법원은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약혼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파혼에 있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약혼해제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바

이혼과 같이 약혼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외도, 도박, 성매매 등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혼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해당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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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혼관계를 넘어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서 실질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외도 등에 따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부부'의 실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외도하는 등 주된 귀책사유를 제공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고 한다면 법률혼 부부에 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앞에 소개해드린 공무원 불륜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오랜기간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서로의 부모님에게 사위와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은 관계이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이 실질적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단순히 오래 교제하거나 동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실혼관계의 입증은 양가 가족행사에 서로의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했던 정황이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당사자가 부부와 다름없는 경제공동체였던 정황,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인이었던 정황 등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귀는 연인관계 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려워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오래 교제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청구 전에 두 사람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소송진행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는 만큼 먼저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고 적절한 조언과 증거확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