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혐의 집행유예나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학가를 비롯해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음란물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은 '긴급 스쿨벨'을 발령해 서울 권역 내 학교와 학부모 등에게 딥페이크 음란물 주의, 대응요령을 전파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현행법상 딥페이크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딥페이크물, 즉 합성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혐의 집행유예나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만,
하지만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범행을 주도하였다기 보다는 호기심에, 혹은 과실로 인해 어떠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도 있기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억울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선처 및 구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만 19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가해학생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품행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미성년자 청소년의 범행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 여러 대응 문의가 있어 오늘은 집행유예나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에 연루되었을 시 형사처벌 수위는?
우선 딥페이크물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 등을 영상물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성 음란물을 '영리적인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해 합성 음란물을 온라인에서 유포하였다고 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바
합성음란물, 즉 합성사진이나 합성동영상 등의 제작, 유포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 행위이며 엄벌에 처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에 의거, 구속되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특히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상 합성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성사진이나 영상의 제작, 유포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법부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유포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에는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제작, 판매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있었던바
합성사진이나 영상 등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영리적인 목적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였을 시에는 구속되거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더욱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대상이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사진, 영상물 등 음란물의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므로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작이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딥페이크 혐의 집행유예나 소년보호처분 등 선처받으려면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거나,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 다시 한 번 기회를 호소하고 구제를 청해 볼 여지가 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피력하시고, 또 가해자가 미성년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을 강력히 피력하셔야 할 것인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피해사건의 확산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딥페이크 제작 건수가 적거나 기간이 짧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수위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거나, 초범인 경우, 가해자 본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가 품행개선과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벌금, 집행유예 혹은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호소해보실 수 있으니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지 분석하시어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