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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선고제도(구하라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0. 6. 15:52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故구하라님이 사망한지 벌써 5주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전에 유명아이돌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고인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텐데요,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 사회에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상속제도의 개선 등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떠났었죠.

 

고인이 우리를 떠난지 어언 5년이 흐른 이제서야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 국회 통과에 따른 상속분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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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법이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친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주장하면서 발단이 되었고,

고인의 친모는 고인이 어린시절 가출하여 부모로서 어떠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속권'만을 주장하자 고인의 유일한 유족이었던 친오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권자에 대해 상속을 제한, 금지하는 취지의 입법을 청원하면서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더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나 조부모 등 즉, '자격없는 상속권자'가 민법에 근거한 상속순위만을 내세워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선고 상실제도의 주요내용과 함께 민법 개정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주요내용,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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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구하라법, 정확한 명칭은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더이상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권자

: 피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

2)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대상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 청구사유

: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 본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청구방법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 등은 법원에 '청구'하여 특정 직계존속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권 상실선고

: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특정 직계존속 상속인의 위반행위 정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6) 시행일

: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 시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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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의 시행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당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의 고인 사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수많은 상속분쟁 사건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사고사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 어린 시절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완전히 연락두절 되었던 부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고아원 등에 버리고 사라진 조부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인면수심의 상속분쟁 사례들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홀로 피상속인을 책임지며 성실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들이 억울하게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빼앗기는 사례들 또한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 시행에 따른 향후 상속분쟁 대응과 주의사항

 

다만 앞에서 정리해드린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의 주요내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상속권 상실선고는 '가정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먼저 그 청구를 하셔야 하며,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특성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할 만한 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는데

일단 피상속인 본인이 '유언'으로서 특정 상속인, 예를 들어 본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데, 어릴 적 가출하여 전혀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고자 한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피상속인 본인의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청구의 효력이 있으며, 또한 유언증서를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함으로서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이루어지는바

사전에 반드시 상속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에 따라 변하는 상속분할 비율과 상속권자는 누가 있고, 상속권 상실선고 청구를 위한 유언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결국 공동상속인 등이 자격없는 특정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아무래도 가정법원이 더욱 꼼꼼하고 예리하게 상속권 상실선고 여부를 검토하는바

공동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특정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상속권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 직간접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셔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요청하는 다양한 추가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연설명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셔야만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선고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격이 없는 부모, 조부모 등의 상속재산 분할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미리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상속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