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느 덧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꽤 쌀쌀한데요,
더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가을이 오니 날씨가 선선해서 등
각종 이유로 술 한 잔씩 하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은 반드시 주량을 넘지 않게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량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다가 만취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일들이 잦은데
최근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귀가조치 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위기감을 느끼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담당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피의자조사가 진행될수록 어쩌면 '징역형'에 이르는 중형까지도 선고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범죄행위로서 무관용원칙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 등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한다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도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일단 형법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선고사례들을 보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 그리고 싸움을 말리던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긁거나 정강이를 차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을 인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운행을 방해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 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엄히 다스리겠다는 입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자신이 죽을 거라며 13차례에 달하여 허위 신고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이같은 허위신고 행위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5개월간 무려 700여회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여성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만취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제기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입건이 되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어
더구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 경찰관 등 공무원이 다쳤다거나 심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 단속을 피하려는 마음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려다가 자신을 잡는 경찰관을 매달고 약 50m가량 운전하여 달린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고
또, 행인을 무작정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형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1.5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엄중히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피해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위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무원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는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셔야 하는데
특히 형사합의금 공탁제도의 시행으로 피해공무원과 직접 합의가 성사되지 못 했다 하더라도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또 그 외에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 예를 들어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동종전과여부 등을 간곡히 호소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 받으시고,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자문 받으시어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