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도주로 형사고소 무산됐다면? 공소시효정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도주를 해버렸다면 어떨까요?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
실제로 여러 범죄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께서 가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형사고소 하는 게 막막한 마음에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시곤 하죠.
가해자 도주로 형사고소 무산됐다면? 공소시효정지
최근에도 비슷한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우연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셨다면 인천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동업자가 회사 자금 수십억을 빼내어 해외로 도주한 일로 고통을 겪다가 당장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거액을 횡령하여 도주한 동업자를 잡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동업자는 의뢰인 몰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개인계좌 및 가족계좌로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하였고, 이 일로 의뢰인께서는 거래처들로부터 당장 대금 회수 등의 독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할 재료 수급 등 회사운영에 전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자금 횡령 후 해외로 도주해버린 탓에 형사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란 이야기들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죠.
해외로 도주한 가해자, 형사고소 해도 소용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범죄 피의자,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보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 체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긴 합니다만 앞서 공유해드린 해외도주 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 및 체포 사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설령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피의자중지'로서 사건을 보류해두었다가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수사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만큼
향후에라도 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피의자의 해외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는데,
'피의자중지'는, 기소중지와 같은 의미로 피의자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해두었다가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기소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이며
해외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형사고소 함으로써 피의자중지 결정이라도 받아 놓으시면 피의자의 국내 입국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입국 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피의자의 신병확보와 처벌, 피해회복에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경찰대 사법고시 강력팀장 출신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 사기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중지 결정을 받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즉시 체포 및 구속까지 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래 첨부드린 글 참고)
혹시라도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등 범죄피해를 입었으나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탓에 고소를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거주자 재외국민의 형사사건,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외국환거래법 등 무혐의 실제사례 (tistory.com)
형사처벌 피하려고 해외도주한 가해자, 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될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 도피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됨에 따라 추후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최근 대법원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 등을 고려해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면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실을 들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서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일부터 피고인이 귀국한 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죄의 공소시효는 살아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한바
피해자분들께서는 피의자가 저지른 죄의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추후에라도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피의자,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해버렸다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 도피한 것이라면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써 피의자중지, 공소시효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두셔야 나중에라도 피의자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금 등으로 피해회복도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나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형사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피의자의 해외도주로 인해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