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불기소받은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동업 등을 하면서 중책을 맡게 되면 본인도 예상치 못한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혹은 정말 억울하게 부당한 일에 휘말리는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좌절하시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을 상담받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모색하시길 추천드리는데
최근에도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의뢰하고자 방문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불기소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최근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확인해보니 고소인은 의뢰인께서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측에서는 업무상 사정변경에 의해 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 한 것일 뿐 고의로 약정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경찰조사 등 사건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를 의미하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1) 즉,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를 한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란,
쉽게 말해서 타인의 업무나 사무를 맡아 운영,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아 업무를 하는 직원은 회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이므로 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또 어떠한 거래계약이나 약정서를 통해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상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로서 재산상 이익, 손해와 관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배임의 결과는 가해자가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로써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성립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먼저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긴밀히 검토,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경제범죄'로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하셔야 하는데,
1.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1억 미만일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피해금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일 경우 기본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로 권고되고 있고,
3.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최근에 공금에 해당하는 정부구매카드로 골드바와 상품권 등 개인용도로 약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검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게임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게임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으로써 약 1800만원여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게임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그 취득 금액,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정도, 배임수법, 기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억울하다면?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어
1.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죄의 성립을 부인, 반박할 여지가 있다면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반박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2. 죄의 성립요건은 충족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다퉈 '무혐의처분 불기소결정' 받는 데에 성공
실제로 위 사건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들을 받아 먼저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약정서가 존재하고, 의뢰인께서 어떤 이유로든 약정서 내용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검토했을 때 의뢰인께서는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고소인과 약정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가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사단계에서 적극 피력한 끝에,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타인사무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경찰조사 등에 동행하여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 위와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은 사건의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법리적 근거의 판단도 매우 중요한바 혹시라도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