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 악성후기 별점테러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혐의처분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배달앱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급증과 배달앱의 발달 등으로 인해 요즘에는 아예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앱을 한 번쯤이라도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을 주문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고객들의 별점, 리뷰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이는 비단 배달앱 뿐만이 아니라 SNS, 네이버블로그, 기타 지도앱의 별점, 후기 등으로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갈 장소, 예를 들어 카페나 음식점 등을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별점, 후기가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 이 되며, 이로 인해 고객들의 후기나 별점 등을 잘 받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이렇게 고객들의 후기, 별점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 만큼 악성고객들의 고의적인 별점테러, 악성후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자 요즘에는 업체들 또한 고의적인 악성후기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나 법적대응을 취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물론 고의적인 악성후기를 작성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업체측에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이나 충성고객의 감소, 브랜드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끼친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일반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업체의 맛이나 서비스, 제품 품질 등에 대해 실망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고객들에게 상세히 알려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악성후기 라거나 별점테러' 라며 업체측에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악성리뷰, 악성후기 별점테러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실제로 최근 비슷한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상담을 의뢰하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업체로부터 '악의적인 후기와 별점테러로 업체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검토해보니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고소인측은 의뢰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루고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고소인 업체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불량제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제품을 반품접수 함으로써 정상제품을 편취한 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고, 또 고소인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리뷰란에 허위사실이 담긴 리뷰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업체의 신뢰도 하락, 매출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본인이 업체의 고객 리뷰란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품 구매 시 업체측에서 안내한 제품 상세페이지의 내용과 실제 받아 본 제품에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실망한 부분이 있으니 다른 고객들에게도 이를 알려 제품 구입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익의 의도, 선행의 목적'이 있었을 뿐 불량제품으로 고의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없는 사실을 들어 허위 악성리뷰를 작성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제게 사건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악성리뷰나 별점테러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해당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으나 요즘에는 워낙 악성리뷰나 별점테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고객들의 리뷰, 후기 등에 대해서는 엄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측 주장대로 의뢰인께서 불량제품을 배송받은 제품인 것처럼 둔갑하여 허위로 반품접수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요구를 거절당하자 직장동료에게 부탁하여 2차례에 걸쳐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요청했는데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다", "잔여횟수 사용불가처리 까지 했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자매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허위 댓글, 후기, 리뷰, 별점 등으로 업체측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징역형에까지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절대 악의적으로 거짓된 리뷰, 후기 등을 작성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비방의 목적'으로 업체에 대한 악성 후기, 댓글, 별점테러 등을 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 성립할 수도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혹시나 고소인 업체측 주장대로 의뢰인께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인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분석해 죄가 성리하지 않는다는 점 적극 주장해 볼 수 있어
일단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 업체 고객 리뷰란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것은 사실이었기에
의뢰인 변호를 맡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리뷰를 남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죄의 성립요건"에 집중해 혐의를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 거짓으로서 다른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죄목이므로 의뢰인께서는 불량제품을 배송받았던 제품인 것처럼 둔갑하여 허위로 반품신청을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특히 다른 구매자들의 리뷰 등을 분석해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반송한 제품상의 하자가 다른 구매자들도 많이 제기하는 문제점, 제품상 하자인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들어 다른사람을 명예훼손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인데, 의뢰인은 '공익의 목적'으로 다른 소비자, 고객들의 구매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한 것일뿐 고소인측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후기나 리뷰가 내용상 도를 넘는 단어의 선정, 반복된 작성 등일 경우라면 공익의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인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바가 없고 후기를 작성한 것도 일회성에 불가하다면 비방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방안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혐의처분 받아
위와 같이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피의자조사에서 의뢰인께서 준비하신대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담당 수사관이 집중해서 확인하려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로서 이 부분을 명쾌히 해명, 설득하는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삼산경찰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고,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위와 같은 사건들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라도 억울하게 악성댓글이나 별점테러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반대로 고객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형사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사건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