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재범 심신미약 주장으로 구속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공연음란 범죄나 공연음란범에 대해 조금은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요즘에는 공연음란도 엄연한 성범죄의 유형으로서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공연음란 범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연음란 범행은 실제로 노출증 등의 성중독증으로 인해 비롯된 사례가 많은 만큼 형사처벌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신건강학적 질병, 상태를 적극 피력하여 치료감호나 선처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연음란 재범 심신미약 주장으로 구속 면할 수 있을까
최근에도 공연음란 범죄를 여러차례 저질러 사건 관련 도움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공연음란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불구속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만큼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욕구가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된 것이라고 호소하시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 징역형 만큼은 면할 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높아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즘에는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거나 심지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공연음란 범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하고 처벌하는 분위기라고 할 것인데,
실제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반지하 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남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죠.
특히 공연음란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연음란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거나, 공연음란 범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공연음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구속되거나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바
공연음란 재범 이상, 공연음란 외 성범죄 관련 처벌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구속가능성을 염두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경찰조사 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심신미약 주장,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그런데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연음란 사안은 다른 범행들에 비해서 정신건강학적 질환이나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은 만큼 사건대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노출증이나 관음증 등 성중독증으로 인해 비롯된 범행이라거나 과거 성범죄 피해 등의 트라우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 정신건강학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본인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닌 사례들도 꽤 있는 편이죠.
위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과거 공연음란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당시 정신과에서 성중독 관련 치료와 상담을 받았었고, 어느 정도 증세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치료 및 상담을 중단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사안이라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의 주셨었는데요,
일단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신건강학적 질환이나 심리적인 사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고 한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에 반해 법관이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바
(1) 범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범행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후에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를 형을 감경하는 요인이 아닌 오히려 형을 높이는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예견하지는 못 하였으나, 과거의 경험이나 당시의 신체상태, 정황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를 형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자신의 성중독증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상담을 받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데에 있어 면책사유, 면죄부로써 정신과적 질환, 심리상태를 이용하려 하였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 재범 이상, 심신미약 주장해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
다만 그동안 성중독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왔고,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어 또다시 과거의 범행을 반복하리라 전혀 예상치 못 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볼 만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하셔야 하는데,
특히 노출증 등 성중독증, 과거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비롯된 범죄였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바
트라우마,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고자 기울였던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과거의 범행 이후에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던 정황, 피의자(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거나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시어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심리상태나 정신과적 질환을 범죄의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상태, 질환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었던 점을 설득력있게 호소함으로써 다시 한 번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을 우려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다시 치료와 상담을 시작하고, 입원 등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 실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