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소송하기(민사이혼가사)

사실혼상속,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에서 승소하려면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5. 2. 15:19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닏.

 

요즘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동산 등 부부 각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로 몇 년간 살아보고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으며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상속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실상 결혼한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가 오랜기간 유지한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사실혼상속,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에서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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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도 재혼 후 사별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 극심한 상속분쟁을 겪고 있어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남편분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초혼이었고 남편분은 재혼이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께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크게 상심할 것이 걱정되는 마음에 공식적인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등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간소하게 두 사람과 친한 지인, 의뢰인의 가족들만 모여 언약식 정도를 하고 결혼생횔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크게 낙심한 의뢰인에게 되려 전처 자녀들은 "동거녀일 뿐이니 아버지의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면서 남편분의 상속재산의 일체를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이고

생전에 남편분께서 의뢰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한 아파트 및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탓에 고통을 받던 의뢰인께서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혼부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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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에서 사실혼관계는 부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등의 주장과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상속에 있어서는 혼인관계를 '법률혼'만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 설명한바

법리적으로 보면 상속에 있어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부부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였던 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사실혼부부, 연금이나 보험 등은 상속받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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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입장에서는 10년 이상을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기에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일부에 한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혼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관련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바

사망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자였다고 한다면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훈급여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외에 각종 보험의 수급자로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다른 가족들, 예를 들어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자매 등과 상속분쟁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의 항목에 있어서 만큼은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정확히 주장하고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였다거나 혹은 유언을 남겨 일부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재산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은 증여, 유증의 방법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데

다만, 증여한 재산이 다른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상속분쟁에 대비해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전반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며, 민법상 유류분은 원래 받았어야 하는 상속재산 중 1/2 가량을 유류분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사례에서 만약 의뢰인께서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상속인인 전처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1/2 을 침해하는 정도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전처 자녀들로서는 유류분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증여시기, 증여의 목적,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축적, 증식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함으로써 유류분을 방어하실 수도 있으니

혹시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사실혼관계의 상속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미리 상속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법정상속인들과의 분쟁에 대비하시고, 여러분께서 보호받고 인정받으셔야 하는 상속재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