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핸드폰의 자동녹화녹음 기능으로 녹음된 증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부는?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손괴의 위험성 등에 대비해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죠.
블랙박스는 차량 안전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블랙박스 부착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블랙박스 설치 및 부착을 권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랙박스는 cctv 등의 다른 용도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는데,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데에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도 중요 증거로서 블랙박스 녹화영상이 자주 제출되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핸드폰의 자동녹화녹음 기능으로 녹음된 증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부는?
특히 블랙박스의 경우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거나 혹은 시동이 꺼져 있던 상태라 하더라도 외부의 움직임, 차량의 접촉 등에 반응에 자동녹화 및 녹음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바 굳이 녹화나 녹음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시 차량 내외부의 상황이 자동으로 녹화, 녹음되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이나 부재 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좋은데
블랙박스의 활용도가 높다보니 실제로 각종 민형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등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아내의 외도증거를 찾은 의뢰인께서 상간남위자료소송과 이혼소송 관련해 제게 상담을 받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파일을 복사해 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몰래 타인간의 대화를 엿듣는 건 불법이다" 면서 의뢰인에게 해당 증거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도 '불법녹취, 비밀침해'와 같은 사안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강경대응하자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태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며 다시 급히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자동녹화, 녹음 기능으로 저장된 증거, 불법녹취나 비밀침해에 해당될까?
의뢰인께서는 아내분의 태도에 놀라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박스의 자동녹화 기능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불법녹취 및 비밀침해라고 볼 수 없는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를 가지고서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 또는 녹취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태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따라서 교통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된 블랙박스에 영상녹화 및 녹음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블랙박스에 녹음, 녹화된 자료를 통해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녹취나 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몰래 녹음한 통화녹음 등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분측 주장에 의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 영상증거 등은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효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원칙 하에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그만큼 엄격하게 증거의 증명력을 검증,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
민사소송이나 이혼 등 가사소송의 경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취득한 증거의 경우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위자료소송, 기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증거로서의 능력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증거의 제출여부를 결정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신 판례에 따르면, 우연히 녹음된 대화도 불법녹음 아니야
추가적으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동녹음기능이 설정된 핸드폰 통화 중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취 및 비밀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핸드폰 통화 자동녹음기능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로, 남편과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상간녀와 남편이 전화가 완전히 끊어진 줄 모르고 대화하였고, 피고인 핸드폰에 설정된 자동녹음기능에 그 대화가 녹음되어 피고인이 녹음 및 청취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원은 위 사안에 대해
"아내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외도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청취,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대화 청취 등 외에는 외도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녹음된 대화를 청취하는 그 순간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 했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바
혹시라도 위 사건들처럼 불법녹음, 녹취가 문제가 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경위, 목적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