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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사기죄 경찰 피의자조사,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6. 1. 14.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 졸업 후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등에서 근무하고, 인천논현경찰서 경제범죄팀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제게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범죄는 범죄수익의 규모, 조직적 범죄여부, 그리고 가해자의 도주가능성이나 범죄수익의 은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기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께서 다급히 연락주셔서 면담이 이루어질 때가 잦은데

특히 피해자와의 오해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야 하는 만큼 사건초기부터 사기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방향과 목표를 정해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셨는지 여부가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사기죄 경찰 피의자조사,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벤처기업 대표를 알게 되었고, 수년간 교류를 하면서 해당 기업의 사업목표, 아이템, 사업의 가치 등이 높게 평가된다고 판단하여 수억원의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해 전해들은 고소인이 관심을 보이자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였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마침내 고소인은 약 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최근 몇 년간 해당 기업의 사업이 기대치를 현저히 못 미쳤고, 결국 고소인은 자신의 투자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의뢰인에게 속아 해당 기업에 투자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문제의 기업이 본인 회사도 아닌데 투자를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현실이 믿기 힘들 뿐 아니라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설령 본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사람의 회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했다가는 '사기죄'에 해당돼 엄벌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의뢰인께서 공식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공동투자자 등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만약 사업의 전망이나 계획 등을 제대로 알지 못 하거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을 추천, 권유하면서 투자자 수나 투자규모당 특정한 비율의 수수료, 사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 억울하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설득력있는 변론과 증거로 반박해야돼

 

photo by gettyimagebank

 

따라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누군가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셔서 초기에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인데

특히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범죄수익의 은닉, 가해자의 도주 등이 심히 우려되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경찰, 검찰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기범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범죄수익의 규모가 5억원이 초과될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바

정말로 억울하다면 신속하게 대처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미리 준비해 둔 설득력있는 진술을 차분하게 풀어나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성형외과 의사인 척을 하면서 같은 한인을 속여 약 3500만원을 가로챈 한인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필라테스 강습 할인을 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약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필라테스 강습 강사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절대로 액수가 적다고 해서, 피해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혹은 초범이라고 해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을 덜어두고 꼭 변호사와 상의해 적극 대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 근거하여 혐의 부인하고 불송치결정 받으려면

 

즉, 결국에는 사기 사건 또한 억울하게 처벌받을 만한 상황을 면하려면

법리적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에 근거해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상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 인정받아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성립해야 하는바, 사건의 정황상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기망행위

2) 고의성

3) 피해자의 재산처분 행위

4)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편취

 

인천사기죄변호사

 

 

실제로 이전에 운송업무 주선광고를 냈다가 이를 의뢰한 고소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도 운송업무를 제대로 알선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여러차례에 걸친 피의자조사에서 의뢰인이 수수료에 맞는 알선행위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 소명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조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운송업무를 알선해주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피해자의 재산처분 행위와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편취)

의뢰인으로서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에 고소인과 약속한 운송업무 알선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소인과 업체측의 운송업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인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한 끝에

마침내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의뢰인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곗돈사기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한 인천사기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설령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과장하여 기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곗돈을 지급하였다는 등 고소인이 어떠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한 끝에

마침내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의뢰인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 무혐의를 주장,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사기 등 경제범죄에 연루돼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