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 매체를 절대로 다른사람에게 대여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금융거래가 가능한 수단, 매체 등을 대여해주었을 경우 자칫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는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의 대여 및 양도, 양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이 도용당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휘말리거나 거액의 빚을 지게 되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받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한 채무(빚),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02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