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명의도용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했을 시, 피고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 범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및 배우자, 기타 동거친족 등이 신용카드나 통장, 도장 등을 절도해 명의도용 대출을 받는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인 가족에 대해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저지른 범행과 죄질에 따라 엄중히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의 결정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 자녀 등 가..
202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