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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석변호사 상담안내

가족의 명의도용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했을 시, 피고 승소하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5. 1. 16.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 범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및 배우자, 기타 동거친족 등이 신용카드나 통장, 도장 등을 절도해 명의도용 대출을 받는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인 가족에 대해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저지른 범행과 죄질에 따라 엄중히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의 결정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형제자매 및 배우자, 자녀 등 가족으로부터 명의도용 피해를 입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많은 상황이며,

그동안 오랜시간 '가족' 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며 대신 채무변제를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저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의 명의도용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했을 시, 피고 승소하려면

명의도용손해배상

 

 

최근에 명의도용 관련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해 가족 중 한 분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채권자 중 한 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다급히 소장을 가지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자신의 명의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변제책임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족의 명의도용으로 빚을 지게 됐다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의뢰인으로서는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또다시 채무변제를 져야 한다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의뢰인께서 가족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고, 설령 가족에게 의뢰인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카드나 도장, 통장 등을 대여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명의도용에 사용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 등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채무관계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곤 하는데,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와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실행한 행위자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97다22089 판결 참조)." 는 입장인바

제가 실제로 과거 소송대리하였던 사건 등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명의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채권자와 가족 사이의 대여금이나 사업상 계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금전거래 당시의 정황이나 채권자가 의뢰인 가족과 사업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인 계약당사자가 명의자인 의뢰인이 아닌 계약 실행자인 의뢰인의 가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석했을 때 계약당사자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 가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채무변제나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

실제로 최근에 비슷한 사안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대응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고, 

당시에도 피고측 대리를 맡은 저는

위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원고(채권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계약당사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강조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바(위 판결문 참고)

가족 등의 명의도용으로 명의자는 전혀 모르는 계약이나 채무대여 등이 성사되어 억울하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거액의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사건대응 대책, 전략을 마련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의도용 통장이나 카드, 신분증 등이 범죄에 사용되었더라도 범죄이용 가능성을 몰랐다면 책임없어

photo by gettyimagebank

또, 혹시라도 통장 등을 가족, 배우자, 지인 등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러한 개인신분이나 금융거래가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 가족 등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해 범죄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가 자신이 빌려 준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 했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어떠한 범죄사건의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가족 등으로부터 신분증, 통장, 도장, opt 등을 빌려줬다가 범죄에 휘말려 처벌 등을 받게 될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력을 요청하셔야 할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은 30년지기 친구에게 주식투자용으로 쓸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이를 '사기' 범죄에 악용하였고, 친구의 사기피해자가 통장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피고가 사기범죄를 저지른 친구에게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피고로서는 계좌를 통한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계좌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통장 명의자인 피고가 투자사기 피해자인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친구, 지인, 가족 등으로부터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 형사처벌이나 피해보상 등의 책임에 직면한 분들께서는 서둘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