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일명 '검수완박' 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통과에 따라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하면 경찰의 사건 처리 소요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사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라며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재판의 판결선고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에 대해 질문 주시곤 하는데
특히 이제는 경찰이 사건의 수사 개시와 종결까지 가능해진 만큼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소요기간' 얼마나 걸릴까?(고소사건, 피고소사건)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경찰사건은
1. 고소인 입장(피해자)
2. 피고소인 입장(피의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경찰 사건 처리기간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죠.
1. 고소인 입장 고소사건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민원실에서는 고소장을 사건 죄명에 따라 수사과와 형사과로 구분하여 전달하며 수사과에서는 각 부서별 담당 업무나 내부적인 사건배당 지침에 따라 각 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되고, 각 팀에서는 담당자에게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각 경찰서마다 소요기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사건이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되는 데에 일반적으로 1주일 가량 소요되며, 담당 수사관이 사건 배당을 받은 후 고소장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고소인조사를 위해 출석요청을 하는 데에 까지 빠르면 며칠, 늦으면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고소인조사를 통해 고소보충진술조서가 작성되면, 이제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가 진행되는데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 후 고소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더 받거나, 사건확인에 필요한 관련기관 사실확인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부터 피의자신문조사까지 일반적으로 며칠에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이후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송치, 불송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다면 각 결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만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 소속 수사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수사 소요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2. 피고소인 입장 피고소사건의 소요기간
피고소 사건의 경우 위 고소 사건과 큰 틀에서는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기간 동안에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는 고소장 접수 이후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대질, 거짓말탐지기조사 등의 진행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찰 사건 조사 처리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그동안 경찰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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