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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폭행치상, 폭행치사 혐의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4. 23.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른사람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사건을 하다보면 정말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한 분들도 꽤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폭행치상 혐의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계셔서 만나 뵌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사 혐의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사건당일 술집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툴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그리고 동행인들을 모욕하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쪼잔하게 말로 하지말고 제대로 덤벼보라" 며 자극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말에 맥주병을 들고 일어서는 등 위협을 가할 것처럼 나섰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태도에 아내와 동행인들이 다칠 것을 우려한 의뢰인께서는 맥주병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팔을 꺾었고, 상대방은 팔이 꺾이며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서 꼬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됨에 따라 전치 8주의 상해진단서와 함께 의뢰인을 '상해죄' 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상대방의 시비에 같이 흥분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협하는 상대방을 저지할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호소하시며 이번 사건 대응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 주장해 볼 수 있어

photo by gettyimgaebank

 

일단 의뢰인의 주장대로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팔을 꺾은 것일 뿐,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상해의 고의성'을 반박하여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근거를 적극 제출하고 수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나,

상해죄는 상대방을 폭행하면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경우, 즉 폭행을 하면 상대가 상해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하였을 때 인정되는 죄명인 반면에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결과로 '상해'에 이른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이 아니고, 폭행 당시에 폭행으로 인해 상대가 상해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인정되는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상해의 고의가 없고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추후에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가 무죄로 인정될 시 '폭행'에 대해서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상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치상죄를 주장해 보시는 것이 사건해결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상해'와 관련해 '무죄' 주장해 볼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 맞긴 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데에 비해 상대방의 상해가 심한 상황이라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상해에 있어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폭행이든 상해든 형사처벌을 받는 건 똑같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과 대화가 잘 풀려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상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셔야 하며, 폭행에 있어 상대방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더라도 일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상해에 있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폭행과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사죄, 사망이나 상해와 폭행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이 핵심이라 할 수 있어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폭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그 폭행행위와 상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져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폭행치사죄'로 중형에 처할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고

당시에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경위, 자세한 폭행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자세한 사인 등을 밝혀 의뢰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해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 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처럼 억울하게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