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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5. 7.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인천교사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에서 근무하는 교사 5명 중 4명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봤다'고 답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인천의 문제는 아닐텐데, 실제로 위 조사는 각 지자체 교사노동조합에서 실시되었으며,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다른 지역의 조사결과에서도 인천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많은 선생님, 교사분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훈육행위나 무심코 한 행동들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형사고소 당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하기도 힘든 아동학대 사건들이 여전히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가 교사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던 만큼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님들 탓만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앞뒤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가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로 비난받을 만한 사안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쉽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보호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수업시간에 특정학생을 놀리거나 혹은 쉬는 시간에 편의점 등에 외출했다가 수업이 시작한 한참 뒤에서야 교실에 들어와 수업 흐름을 깨뜨리는 학생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해당 학생을 타일러보기도 하고, 학부모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여 학생의 훈육을 부탁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학생도 걱정이지만 이 학생 때문에 공부에 방해를 받거나 놀림을 당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다른 학생들이 걱정되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사건 당일에도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계속 쪽지를 보내거나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는 탓에 학생을 불러 세워 "너 때문에 수업분위기를 다 흐린다. 다른 학생들에게 네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다" 면서 나무랐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면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기에 이르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개적인 훈육도 정서적 아동학대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과 비슷한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도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 아동학대는 절대 아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하지만

아무리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공개적인 훈육은 자칫 아이를 비난, 무시, 모욕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전후사정,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였는지 아니면 훈육행위 였는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공개적인 훈육이나 비난으로 인해 실제 아동학대죄를 인정받고 처벌받은 사례가 꽤 많은데

예를 들어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롬힘을 당한 뒤 울면서 집에 들어오자 학원을 찾아가 가해학생을 불러내 학원 원장 및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딸과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며 큰소리 친 학부모에 대해서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죄를 인정,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으며

또, 수업 중 노래를 흥얼거려 수업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해당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친구들에게 사과하라고 시키고, 아이가 작은 소리로 사과하자 "큰소리로 말하라"면서 화를 낸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면서 학생의 팔을 툭툭치거나 책가방을 던지듯 내려 놓은 담임교사에 대해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학생이나 아이를 훈육할 때에는 가급적 공개적인 훈육은 피하고, 감정이 섞인 훈육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학생 등을 훈육하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리고, 훈육행위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면밀히 검토 받으신 후 경찰조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강사나 교사 등은 아동학대죄 가중처벌 대상이라 더 주의해야

 

특히 학원강사나 학교교사 등 아이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가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학교, 학원, 보육시설, 청소년기관 등 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을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아동을 아동학대 하였다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정하는 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강사, 학교선생님 등 아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이를 정서적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려 1.5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정말로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준비하시고, 법리적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할 만한 근거를 준비해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적극 주장하셔야 하는데

정서적 아동학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및 전후사정,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강사 등의 행동이 정상적인 훈육활동이 아닌 '감정조절을 못 해 아동에게 폭언 등을 한 사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 사건 현장 cctv나 목격자(당시 같은 반에 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 다른 교사 등)의 증언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경찰조사 등에 출석하시어

공개적으로 학생을 훈육하는 데에 있어 세심하게 아동의 심리를 고려하지 못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통받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는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떤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