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카촬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님은 혹시나 아직 학생인 자녀에게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흔히 카촬, 카찰죄라고 부르는 죄명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2항부터 5항까지 관련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상자는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고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선도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협조적인 태도 등을 적극 피력하여, 피의자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중 2호 처분만이 내려졌습니다.
즉, 소년법 제32조 2호 수강명령만이 내려졌고, 보호소년과 보호자에게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기대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말씀드린 김에, 카촬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인 공소시효, 합의금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4호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에 해당하여 7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 촬영을 한 부위나 장소, 횟수 등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고단309 판결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촬영한 내용이 이와 같이 내밀한 부분이 아닌 경우, 합의금은 이 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개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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