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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사업자금 빌렸다가 투자사기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투자사기 경찰조사 무혐의처분 대응전략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10. 31.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거점으로 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이 연일 검거되면서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로맨스스캠과 같은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금융사기범죄는 비단 특정 국가, 특정 인물에게만 한정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실제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사기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다양한 금융사기 사건에 휘말려 거액의 금전피해를 입거나 가해자로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바

어떤 경우에라도 금융사기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적절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금 빌렸다가 투자사기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투자사기 경찰조사 무혐의처분 대응전략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투자사기'에 연루돼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확장을 위해 지인들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 수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경기악화와 계약 협상 결렬 등의 악재가 겹쳐 사업확장이 무산되었고, 결국 돈을 빌렸던 지인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이자는 커녕 빌린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 하게 되자

돈을 빌려 준 지인들 및 투자자들, 즉 채권자들은 의뢰인이 허황되고 과장, 거짓된 사업계획서 및 자료들을 가지고 채권자들을 기망해 수억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못 하자 의뢰인을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들의 고소와 관련해 의뢰인은 결단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채권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곧 앞둔 경찰조사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억울한 투자사기 혐의, 경찰조사 단계가 사건해결의 골든타임

photo by gettyimagebank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벌어진 금전분쟁이 대여금으로 해결될 사안인지, 아니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분쟁, 갈등은 꽤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채무자들로서는 채권자가 약속한 원금,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채권자가 돈을 빌려 갈 당시 한 약속, 약정 등이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채권자로서는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 하게 되었을 뿐, 채무자를 속인 사실이 있거나 애초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기에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채무자들, 즉 사업자금을 빌린 지인들이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첫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춰 고소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진술을 통해 사기 혐의를 부인하시어 억울하게 사기죄로 처벌받는 일은 면하셔야 할 것인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소인들(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돈을 빌릴 시점 당시의 재산, 부채현황, 그리고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보여주었던 사업계획이나 관련 자료의 진위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제대로 제출하거나 진술하지 못 한다면 자칫 '사기' 혐의가 인정돼 사건해결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기죄 성립요건'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사기 혐의 반박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그렇다면 1차 피의자조사(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으나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골든타임을 지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결국 경찰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법리적, 사실적 근거를 갖춰 조사에 대응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투자사기 혐의의 경우 결국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느냐'가 관련이라 할 것인바 1차 피의자조사에서도 담당 수사관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의거해 진술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아래의 사기죄 성립요건들에 의거해 각각의 요건들을 반박할 논리적 진술과 진술을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 피력한다면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1)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 고소인들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2)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고소인들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3)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불법적으로 고소인들의 재산을 편취할 의도,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최근에 판결선고된 유사한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가게 운영자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 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고소인측(전 여자친구)은

피고인이 가게 사장이 아닌 종업원이었고, 자금을 빌릴 당시 사채 빚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소인에게 가게 사장이라고 거짓말하여 자금을 빌렸으므로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망행위) 피고인이 가게 사장이 아닌 종업원인 것은 사실이나 가게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직원이 아닌 동업관계라 할 수 있는 점과 실제 다른 손님들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이 이미 피고인에게 사채 부채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준 점,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은 가게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동업자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 주장을 인정해 피고인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혹시라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처럼 돈을 빌리고 갚지 못 할 상황에 처하여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분이 계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어 경찰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골든타임을 지켜내시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