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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폭행상해 사건 연루되었으나 처벌 안 받으려면? 반의사불벌죄와 상해진단서 효력 다툼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11. 6.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 한 사건에 휘말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상 절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대부분인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거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 등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해외 이민이나 취업 등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형사처벌을 꼭 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께서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실 때가 잦은데,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혐의 마다 대응전략이 크게 달라지겠습니다만

 

폭행상해와 같은 폭력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규정을 잘 활용하거나 증거효력을 다퉈 불입건결정, 불기소처분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폭력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처벌을 꼭 면해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은 반드시 사건 초기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 폭력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력사건에 휘말렸으나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의사불벌죄를 활용하거나 상해진단서 효력 다퉈 처벌 면할 수 있어

 

폭행불입건결정서

 

 

최근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도 해외 출국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국을 불과 1개월 가량 앞두고 폭력사건에 휘말려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을 붙잡는 고소인을 밀치고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치는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폭행의 정도에 대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인에게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힐 정도로 고소인을 폭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싸움을 걸어 폭력을 유도한 사람도 고소인이라고 주장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는

더구나 곧 출국을 앞두고 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국이 지연되거나 비자가 취소돼 해외 출국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형사처벌 받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폭력사건에 휘말렸으나 형사처벌 면하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불기소처분 기대해 볼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폭행상해 등 폭력사건에 휘말렸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경찰조사 등에 대처함으로써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선 '폭행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측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가 성사되고, 고소인측에서 확실하게 "피의자(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해당 사건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측이 고소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사건의 정황, 사실관계를 따져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폭행죄가 성립할 만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고소인측에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밝히시고 '피해자 합의'에 총력을 기울여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폭력사건에 휘말렸으나 형사처벌 면하려면?

상해죄로도 입건될 위험이 있다면 초기에 피해자 합의로 '불입건결정' 목표로 할 수 있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만 잘 된다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량에 있어 정상참작은 될 지언정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힘들다 할 것인데

 

하지만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을 활용한다면 '불입건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아직 경찰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하지 않아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이 안 된 수사 초기단계라고 한다면 잠시도 지체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입건결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불입건결정'이란, 경찰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입건을 결정하기 전에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서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의거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입건결정'으로서 입건 전에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건 수사관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 피의자)가 합의함으로써 화해, 용서가 되었다고 한다면 담당 수사관은 불입건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폭력사건에 휘말렸고 고소인(피해자)이 다쳐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불입건결정을 받고 사건을 즉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실제로 얼마 전 의도치 않게 폭행사건에 휘말린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찾아오신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벌금형 조차도 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제게 특별히 사건을 의뢰하셨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검토해보니 사건의 전후사정 및 피해자(고소인)의 피해정도 등을 살펴 볼 때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과 감정이 좋지 않은 탓에 피해자 합의도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상해 혐의가 적용될 시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아직 사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불입건결정'을 목표로 해보자고 의뢰인께 제안드렸고,

통상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간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제가 직접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한 끝에 입건 전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고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불입건결정'을 받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즉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 결정문 참고)

 


폭력사건에 휘말렸으나 형사처벌 면하려면?

'상해진단서 효력' 다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주장해 볼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또한 고소인(피해자) 측에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상해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해진단서의 효력'을 다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기에 폭행상해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 사건의 구체적인 전후사정,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부위가 폭행의 정도, 부위와 맞지 않는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상해진단서의 효력'을 다퉈 볼 수 있는데

특히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신 환자(고소인)의 추상적인 통증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환자의 상해 정도가 사실상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수준의 찰과상, 멍 정도인 경우, 혹은 폭행의 부위와 상해의 부위가 서로 맞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해진단서 효력'을 다퉈 상해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과 같이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렸으나 형사처벌을 면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체없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상의하셔서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건에 적극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