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어떠한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오히려 보험사기로 피의자가 되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실제로 이렇게 보험금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면서 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은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이 송치결정한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사고로 인해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고에 대해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00 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건의 진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판례들을 원용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도를 걸어가던 중 후진하던 차량 뒷유리창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어깨 부위를 충격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교통사고를 기회로 모 한의원에서 충격 부위와 무관한 우측 발목 골절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8,588,420원을 위 한의원 등에 지불하게 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위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 부위에 관하여 다액의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왕증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동일 부위 상해의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기여 여부 및 정도를 인정할 객관적,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중략)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담당검사는, 경찰의 송치결정과 다르게,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기재한 위 대법원 판례 등이 원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변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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