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각 사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완전히 누명을 쓴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즉 고소인이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부터 경찰조사까지 사건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본인의 사정을 설득력있게 호소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다퉈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로 부딪쳤는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약식명령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받아야

최근 인천성범죄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어떻게 보면 사건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결국 '강제추행죄'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고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팔을 헛딛여 등을 맞대고 앉아있던 뒷 테이블 여성손님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깜짝놀라 즉시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술을 마시는 내내 여러차례 피해자의 등에 본인(의뢰인)의 등을 비비거나 어깨를 일부러 문대는 등 계속해서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급기야 고의로 팔을 둘러 피해자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테이블 간격이 좁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범죄자 취급하며 신고한 것이 억울한 나머지 별다른 진술준비나 대안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결국 '강제추행죄가 인정' 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서야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실수인데 강제추행죄라니?
사안에 따라서는 '기습추행' 인정되어 강제추행죄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폭행' 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있는 물리적인 유형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방어를 할 수 없는 기습적인 추행도 폭행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즉,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설령 의뢰인께서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만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건의 전후사정,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 신체접촉 부위, 강도 등을 따져봤을 때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아무리 실수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그 사안의 경중, 범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실수라면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부인하고 법리적 근거를 들어 강제추행죄 성립 반박해야돼

따라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같이 정말로 '실수' 였을 뿐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일단 실수로 벌어진 사안이라면 '추행의 고의'를 논리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 전후사정, 구체적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동, 제스처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인 접촉은 추행의 고의에 의한 접촉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 실수였음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설득력있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또, 강제추행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립되는 죄목인바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 추행의 강도, 추행의 정도 및 시간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을 때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 피력해 강제추행죄 성립을 반박해 볼 수 있을텐데
실제로 과거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남자직원)이 쇄골 바로 아래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
법원이 "강제추행에 '기습추행'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고 판시하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하는 어쨋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부탁,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 가능한 부분이고, 손가락으로 찌른 부분은 가슴보다는 쇄골에 더 가까워 상대방의 허락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내심 불쾌감을 느꼈떠라도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자기업무를 계속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고의적인 추행이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였고, 또 그 정황상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고의적이진 않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및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 다퉈 '무혐의처분' 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강제추행죄 인정돼 벌금형 약식명령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로 재판에서 무죄 다퉈야

위와 같이 무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 등 유죄취지의 판결,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종종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매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 벌금형 약식명령도 엄연한 '벌금형 처벌'인바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강제추행죄 등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부인, 반박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와 법리적 근거를 적극 제출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죄가 없음을 밝히시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유죄취지 판결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꼼꼼한 자문을 받으시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유무죄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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