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서초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에서 실제 수사관, 경제범죄수사팀장, 강력팀장, 경제팀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형사사건 관련하여 제게 사건 자문이나 변호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분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제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경찰조사 등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 실험, 예행연습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사실상 혐의가 있으나 '무죄'를 받고 싶은 마음에 변호인인 저에게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상담시간동안 진행된 사건과 관련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사건기록상의 내용을 통해 거짓이 들통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변호인에게 만큼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 하자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거짓말과 관련해 얼마 전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하여 고심 끝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싶어 인천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처음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만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이게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본인도 긴장을 해서 수사관 질문에 맞게 대답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변호인과 사건을 함께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을 것 같아 늦었지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실제 의뢰인과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 받거나 앞둔 상태에서 급히 수소문해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자주 있는 편인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본인에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가급적 그 선택과 거절에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어떻게 진행될까? (조사방법)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논하기 전에 먼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변호인과 동행하지 않고 사건관련자(고소인, 피고소인)와 전문수사관(검사관) 단둘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행할 일이 대부분 없으시긴 합니다만 저같이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혹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행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조사환경이나 질문내용, 방법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죠.
(1) 거짓말탐지기 조사란(조사의 의미와 조사진행장소)
거짓말탐지기조사는 폴리그래프검사, 심리생리검사라고도 불리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담당 검찰청, 경찰서가 아닌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급의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건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사건관련자 스스로 조사를 받고자 의사를 표시할 시 담당 수사관은 상급기관에 근무 중인 전문수사관, 검사관측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고, 일정을 조율해 진행됩니다.
(2) 조사방법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검사자, 즉 사건관련자의 실체에 심전도 검사 시에 부착하는 장치들과 유사한 장치를 부착한 뒤 전문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는 피검사자의 맥박, 호흡 등을 측정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통상적으로 10개 내외 (보통 11개)의 질문으로 진행되며, 대부분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예를 들면, 당신은 살면서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들로 구성되며 간단한 질문들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사건과 관련한 핵심질문 2~3개를 통해 피검사자 답변의 진위, 신빙성을 측정합니다.
(3) 조사의 결과와 의미
조사결과는 진실, 거짓, 그리고 판독불능 3가지의 결과로 도출되며
사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검찰에서는 조사결과를 상당히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위와 피고인(피의자)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진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꼭 승낙해야 할까?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통상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진행합니다.
(1)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사건
(2) 사건관련자들의 주장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건강상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도 무방한 경우(심장질환, 정신건강학적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진실' 등의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면 아무래도 조사결과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 많은 도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사안, 그리고 무혐의(무죄)를 증명하고 싶은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억울한 경우일 때는 변호사와의 상의 하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거절, 어떻게 해야 할까?(조사 거절방법)
다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을 때 판독불능이나 거짓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상당부분 참고하고 있으며,
혐의가 애매한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다면 결코 사건 피의자, 피고인에게 좋은 영향, 이미지를 줄리 만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아뒀던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죠.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통상적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애매한 경우, 사건 관련해 의뢰인 스스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그리고 의뢰인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과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의뢰인분들 대부분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절, 거부, 불응하는 데에 있어서 마치 혐의를 인정하거나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부담스러워 하시곤 하는데
변호사가 담당수사관에게 완곡한 거절의사를 밝힌다면 담당 경찰,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절하는 데에 있어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며,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혹은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절, 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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