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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장애인성범죄 혐의, 합의된 성관계였으나 고소당했을 시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5. 12. 4.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관계에 있어 ‘합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의 주장이 치열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고 만취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나 결정이 불가능한 틈을 타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혹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피해자측에서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관계성’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해자측에서는 분명히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나, 관계 후에 어떠한 의견차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자측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성관계 합의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에 치열한 갈등,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범죄는 특성상 당사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목격자, cctv 와 같은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사례도 많아 사건해결에 있어 무엇보다도 “진술의 신빙성”, “법리적으로 설득력있는 주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합의 하에 몇 차례 성관계 했다가 장애인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분명 상대방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족측이 그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 대해 ‘강간죄’로 고소를 하자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꼭 벗고 싶다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고소인과 오프라인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 고소인측 가족들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 이후에서야 의뢰인께서는 자신과 채팅어플에서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까지 하였던 고소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서는 “억울하다” 며 다급히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시며 분명히 상대방도 ‘동의’를 하여 성관계까지 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장애인강간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까지 처하였다며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이나 ‘무죄’를 받을 방법이 없을지 제게 사건대응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성범죄,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구속' 가능성 있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강간,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중대범죄인데 심지어 그 상대가 장애를 가진 피해자라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도주가능성과 사건과 관련한 사실 및 증거 등의 은폐, 은닉가능성을 염두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로 최근에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의 딸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가 있었던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하는 건 물론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서 사건대응에 있어 신중을 기울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했더라도 지적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강간죄 인정될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고소인측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1)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2) 상대방(고소인)이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께서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반적인 강간 사건이라고 한다면 혐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합의여부’를 증명하는 데에 집중하면 될 것이지만

 

장애인성범죄 사안에서는 설령 정말로 상대방(고소인)이 합의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이 가능한 지적수준이었는지 여부”, 즉 고소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설령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장애인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소인의 지적장애 수준이나 사건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고소인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온전히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아무리 고소인이 성관계에 대해 허락이나 동의의 뜻을 밝혔다거나 어떠한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장애인성범죄에서는 단순히 합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넘어 당시 고소인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합의, 동의였는지를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 어려울 수 있어

 

 

또,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장애인인지 전혀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장애인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고소인이 스스로 자신의 장애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 제스처, 말투, 단어선택 등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대화를 해 봤을 때 사회통념상 충분히 상대방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직접 장애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몰랐다”는 주장이나 진술은 배척될 것이며, 따라서 장애인성범죄가 유죄로 인정,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정말로 상대방(고소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면

상대방의 장애수준, 겉으로 보이는 모습,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들어 상대방의 장애가 사실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깊이있는 대화나 오랜시간 지켜보지 않을 경우 장애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성범죄, 합의 하에 성관계 한 사실 인정받고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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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나 어떠한 성적행위를 하였다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고소인의 장애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 그리고 고소인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거해 성관계에 동의,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 사정들을 분석하셔야 하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1차 피의자조사에서도 담당 수사관이 이러한 부분들, 즉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장애사실을 알았는지, 고소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에 대비해 미리 답변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앞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장애인성범죄 해결의 핵심은

상대방의 장애사실을 알았는지, 강제적인 성적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부분에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략적으로 잘 조력을 받으신다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억울하게 장애인성범죄에 연루되어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시어 처벌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