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제 만연화된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 단순 이웃간 분쟁을 넘어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보복협박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된 사안으로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층간소음, 보복소음 문제로 법적대응을 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보복소음 분쟁,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웃의 보복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던 중 이웃이 내는 소음이 자녀의 건강과 교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저를 찾아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부터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집에서 뛰거나 야심한 시각에 청소기, 세탁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의뢰인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시도때도 없이 인터폰을 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혔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계속되는 이상한 음란동영상 소리나 귀신소리 등 참을 수 없는 소음의 근원지를 찾던 중 그동안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갈등을 빚었던 이웃이 우퍼스피커를 이용해 이른바 '보복소음' 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까지 고통을 겪자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소음 대응방안은? 증거수집을 통한 법적대응이 현명해
층간소음, 보복소음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층간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 하더라도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꼭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유는, 최근 층간소음 등 이웃간의 분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웃의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화가 난 나머지 이웃에게 함부로 연락하거나 이웃을 협박, 폭행하는 등 형사범죄 행위에 이르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신 사안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곤 하는데
실제 층간소음, 보복소음으로 처벌에까지 이른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울산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아랫집 주민인 피해자가 우퍼스피커를 이용, 보복소음으로 대응하자 화가 난 윗집 주민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대를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폭행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10 판결 참조)
또, 같은 울산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겪던 아랫집 주민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윗집을 찾아가 아파트 복도 벽면 및 현관문 등에 자신의 인분 등 오물을 바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재판부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으므로(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38 판결 참조)
이웃과 층간소음 등의 분쟁을 겪고 있다면 섣부르게 판단, 대응하시기 보다는 먼저 층간소음 소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 등을 녹음하시거나 경찰신고, 인터폰 녹음 등을 하시어 증거수집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법적대응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녹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위자료 받은 실제사례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보복소음 사례의 의뢰인을 대리한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확한 층간소음 원인을 찾지 않은 채 의뢰인을 의심하고, 괴기한 보복소음 소리로 의뢰인을 비롯한 어린 자녀에게까지 고통을 준 이웃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의뢰인께서 녹음하신 증거와 그동안 억울하게 층간소음 주범으로 몰려 항의를 받았던 정황, 그리고 이웃의 보복소음으로 인해 의뢰인 및 가족들, 특히 자녀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불면 등 신체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위와 같이 이웃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고 이로 인한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대리하였던 위 사건과 같이 이웃의 층간소음, 보복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시고, 이웃이 사회통념상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킨 사정,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어 괴롭힌 정황 등을 입증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오해로 협박, 폭행상해,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 오해를 받거나, 설령 정말로 일부 층간소음을 일으킨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웃이 상식적인 항의 수준을 넘어서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형사범죄'에 이르는 수준의 항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실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반복적인 연락, 소리 등을 내어 이웃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에까지 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이웃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앞으로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해 층간소음 불만을 품고 우퍼스피커로 보복소음을 낸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스토킹행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김해에서도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메모를 받자 이를 비방하는 글을 이웃에게 전달하거나, 엘리베이터 및 공용현관에 부착하는 행위 등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스토킹행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이웃과의 분쟁,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법적대응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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