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구하나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다툼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재산의 형성경위와, 당시 자금을 조달한 출처, 재산의 축적과 증식의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득력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장해야만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으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나 재산의 형성과 축적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클수록 재산분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설득력있는 주장과 논리,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죠.
이러한 이유에서 배우자와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재산분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측과 의견이 너무나 달라 도저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사주었는데 배우자가 외도하여 이혼에 이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한 시도 쉬지 않고 일한 덕에 나름의 재산을 알뜰히 축적할 수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사와 육아에 충실한 아내분과 예쁜 자녀들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항상 일로 바쁜 탓에 가사와 육아를 많이 도와 주지 못 한다는 미안함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아내분 명의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주기도 하셨고, 또 의뢰인께서 밤낮없이 일에 매달린 것 또한 전부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믿었던 아내분이 사실은 다른 남성과 오랜기간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고통을 견디다 못 해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 친권양육권을 의뢰인께서 갖기로 하고 아내분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문제는 아내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재산분할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협의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사 준 집에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들어가서 살게 할 수 없다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자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 준 부동산, 재산분할로 되찾아 올 수 없을까
배우자측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그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재산분할은 그 소유권보다도 '기여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기여도 부분에서 월등히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아 오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결혼생활 기간 중 한 시도 허튼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 증식해 온 바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호소함으로써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데,
물론 가정주부의 가사와 육아 또한 재산분할 분쟁에서 높이 인정받는 분위기이기에 아내분에게 재산을 일부 분할해주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자본금의 출처, 그리고 부동산 매입 당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고 결정한 데에 의뢰인께서 기여한 사정(부동산 공부를 하여 부동산 전망이 좋은 아파트 등을 선점한 사정 등)은 물론이고 기타 의뢰인께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등을 집중 피력함으로써 부부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의뢰인께서 소유, 형성, 축적한 것임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설득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특히 의뢰인께서는 해당 부동산이 앞으로의 개발가능성 등 호재가 있어 그 소유권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전받길 바라셨는데,
일반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동산 소유권'과 같은 경우에는 현물 그대로 분할하려면 소유권의 지분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부동산의 임대, 매매 등에 있어서 공동지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또다시 분쟁의 여지가 있는바 소유권 지분보다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단독으로 갖되 현재 시세기준으로 기여도 만큼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분할하여 갖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세 상승 등 전망이 좋은 부동산일수록 소유권 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바 미리 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설득력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만약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등을 사주어 그 소유권은 배우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기여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유지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각종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주거의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설득논리, 전략 등에 대해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구상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도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위자료 등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또, 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께서는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과 외도하여 배신을 한 아내분에게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셨던 터라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문의주셨는데
당연히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귀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특히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그로 인해 겪게 된 배우자의 고통의 정도, 부부 혼인생활 중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근거로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는 만큼
의뢰인께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물심양면 노력하였는지, 배우자의 외도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등을 설득력있게 호소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받고, 위자료도 최대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다투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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