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재범율이 높은 음주운전인 만큼 음주운전 또한 습관이자 알콜중독에 따른 반복적 범행이라는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재범율 및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7월 1일부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침을 밝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들께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형량 및 차량 압수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시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습음주운전에 따른 차량몰수 및 구속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얼마 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께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법률자문을 받고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이미 4~5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주운전 근절 정책 등으로 인해 경찰, 검찰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을 압수, 몰수한다고 들어
집행유예의 선처 및 차량을 압수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아내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차량을 압수당할 시 아내의 육아나 업무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이혼까지도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 경찰출신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저의 자문을 받고자 멀리서부터 인천송도의 법무법인 세주로까지 방문하신 것인데요,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선처를 받고 차량을 압수, 몰수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습음주운전자 차량몰수 방침, 주요내용은?
지난 6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함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습 음주운전자(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및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다른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2)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경우
3)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근절대책의 시행 이후에 경찰은 7월 한 달간 음주운전자의 차량 29대를 압수하였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또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9차례나 저지른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판결이 있었던바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차량 압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차량을 몰수조치 하는 명령을 선고할 가능성도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받아 구속될 수도
또,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여러차례 저질렀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재범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선처없이 실형 등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얼마 전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으며
과거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은 물론 실형까지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음주운전은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잘렀다거나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면 실형을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누범의 경우 그 죄의 규정에서 정하는 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집행유예 등 선처받고 차량 몰수 당하지 않으려면
하지만 음주운전을 여러차례 저질러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실형 등 중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음주운전 사건 변호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4~5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으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정상참작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 예를 들어 과거 음주전과가 여러 번인 것이 사실이지만 오랜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정,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시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직업, 나이, 부양가족여부, 기타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정을 간곡히 피력함으로써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다양하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상습 운전자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차량 압수나 몰수가 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출신변호사,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설득력있는 변론을 통해 압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호소해보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중형에 처하거나 차량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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