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부부나 연인사이에서는 서로간의 휴대전화 공개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패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보지 않아도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때로는 이러한 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되어 헤어지거나 이별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신뢰'인 만큼 서로 잘 대화하고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데
간혹 상대방이 함부로, 몰래 다른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훔쳐 봤다가 발각되어 관계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을 겪게 되거나 때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져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의뢰를 주시기도 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훔쳐봤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남편분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귀책사유가 될 만한 증거들을 찾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 및 문자내용 등을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빼돌리다가 해당 사실을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측에서는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연이어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했던 것을 뒤엎고 의뢰인께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나섰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쳐 본 것이 이렇게 까지 잘못된 일일 줄 몰랐다고 호소하시면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형사사건 및 이혼소송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해당될 수 있어
의뢰인과 같이 부부사이나 연인사이에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훔쳐보았다가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정보통신만 침해행위 금지)"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비밀 등의 보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나 비밀침해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접근권한을 넘어 남편의 허락없이 남편의 휴대전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메시지나 사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할 것이죠.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침해, 사안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더구나 침해된 정보나 정보통신망 침해 경위, 목적,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따라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건도 실제 형사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 수습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배 변호사가 수습 변호사의 카카오톡에 접속,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빼낸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선배 변호사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과거 대법원에서는 자리를 비운 직장동료의 사내 컴퓨터 메신저 보관함을 열어 대화내용을 본 20대 여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인정, 유죄를 확정짓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던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물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혼 증거수집을 위한 불법행위, 위자료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또,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갈등이 있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을 몰래 훔쳐봐 사건화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본소송에서 현저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하시는 게 좋은데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만 하더라도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남편측에 위자료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휴대전화의 정보를 빼돌리다가 적발, 결국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면서 이혼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처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비밀침해행위는 큰 손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침해 혐의, 선처받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나 비밀침해행위는 결국 그 목적과 수법, 그리고 침해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있는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어떤 사안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받으신 후에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사안들을 준비하시어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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