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으로 상담이나 사건 의뢰차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 다수가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술을 드셨을 때는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어떠한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에 폭행상해와 같은 폭력 전과가 있으시거나, 혹은 술을 마시면 쉽게 흥분하고 이성을 잃는 등 흔히 말하는 '사고 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술자리에서 괜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만 하는데,
술자리 사건사고는 아무래도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흥분하였을 때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무시하거나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술자리 시비, 술자리 싸움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폭행상해변호사인 제게 상담차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자극하여 결국 폭행상해에까지 이른 경우가 많은 만큼 술자리 시비는 한 번 시작되면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바, 애초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피하는게 상책이라 할 것인데요,
얼마 전에는 폭행상해 전과가 여러차례 있어 이번에도 또다시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술자리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술집시비로 인한 공동폭행 혐의 입건, 선처받을 수 있을까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린시절 방황을 하면서 여러차례 폭력 사건에 휘말려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아내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더이상 폭력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한 직장인,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던 중
얼마 전 과거 방황하던 시절의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나가던 한 무리의 남성들과 의뢰인 일행들이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화로 잘 마무리 지어 보려 하였으나 의뢰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술김에 화를 참지 못 해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을 폭행하면서 일이 커져 결국 형사입건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제는 더이상 폭력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싶어 한 발 물러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일행 중 누구라도 폭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는 의뢰인 또한 폭행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경찰 또한 이 사건을 공동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터라 이번 일로 혹시라도 실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술자리 집단싸움으로 공동폭행 혐의 입건되었다면 처벌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시비, 다툼, 싸움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폭행상해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의뢰인의 사안은 조금 더 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1:1의 개인간 폭행사건이 아닌 집단폭행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공동폭행 사안으로서 2명 이상의 다수가 한 사람을 폭행한 경우 법에서는 '공동폭행'으로 일반 폭행상해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죄의 경우 아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받고, 더구나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면에(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받되 정상참작 되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수의 인원이 한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에는
1) 형법상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상해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각 조항에서 정한 형의 1.5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일행이 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서 특수폭행상해죄, 공동폭행상해죄로 인정될 시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 자체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친구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해당 여성을 찾아가 폭행하고,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해 여성의 집주소, 배우자 전화번호 등을 알아 낸 여성 2명에 대하여 법원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후배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가 약속한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찾아가 폭행한 3명에 대하여 법원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를 인정,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여러 명이 집단으로 한 명을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면 실형 선고될 수도 있어
더구나 의뢰인과 같이 이미 과거에 여러차례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불리하다고 할 것인데,
다른 형사범죄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구형과 양형에 있어서(형량을 요청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 상습적인 범행, 재범가능성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미 과거에 비슷한 폭행, 상해, 감금, 공갈 등의 폭력행위 전과가 여러차례 있으면서 또다시 폭행상해, 심지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공동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전의 전과 횟수, 이전에 받은 형량, 그리고 이번 사건의 범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거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어 구속된 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니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더 사건을 엄중히 판단하여 경찰출신변호사, 폭행상해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으나 직접 폭행하거나 폭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공동폭행 무죄(무혐의) 주장해 볼 수도
다만 의뢰인 사건과 같이 집단폭행, 싸움 현장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방관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공동폭행죄 등에 대해서 '무죄(무혐의)'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으시고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은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중 1명만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싸움장면을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직접 폭행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고인들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중 한 명만이 실제 폭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바 있으므로(대법원 2023도6355 판결 참조)
혹시라도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신 분처럼 집단폭행, 공동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폭행을 공모하거나, 직접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의뢰하시어 법리적으로 유무죄 성립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고, 판단 결과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경찰 진술조사 준비를 하시고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가 검토했을 때 공동폭행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 받을 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설득력있게 선처를 호소하시어 선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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