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연인, 부부, 가족 등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증여성' 여부 입니다.
해당 금원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빌려준 '대여'였는지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원의 반환 및 변제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인간, 부부간, 가족간 금전분쟁에 있어서는 증여여부를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관련하여 피의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제게 연인간, 부부간, 가족간에 발생한 돈문제 때문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의뢰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 '증여' 입증해 무죄받으려면
최근에도 헤어진 연인과의 금전문제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하신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고소인과 교제하면서 여러가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금전적으로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스스로 자진하여 도와 주었을 뿐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거절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그동안 도와 준 돈을 다 토해내라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급기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교제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지인과 사업을 준비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고소인이 대출을 받아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준 사실 등이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투자사기로도 인정될 만한 위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사이에 사업자금을 도와주었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경우,
투자사기 등의 혐의 인정될 가능성 높아
이 사안에서 고소인(전 연인)측은 의뢰인이 교제 도중 지인과 크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자들도 이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라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아 빌려준 것이었으며,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을 믿고 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인사이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미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실 등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전 연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5억원 이상에 달할 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바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사업준비나 투자금 유치 사실이 사실이었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무산되었다거나, 혹은 전 연인이 대여의 목적이 아닌 '증여'나 순수한 '투자'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에 의한 금전 편취'가 아니므로 사기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시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시어 구제 받으셔야만 합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의 '증여성' 입증은 어떻게?
그렇다면 전 연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증여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연인간, 부부간, 가족간 금전분쟁에 있어서 '증여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수여받은 상대방으로서는 반환이나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연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함은 전 연인이 무상으로 금전, 재산을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환도, 변제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그 연인관계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어서 연인간, 부부간, 가족간 돈문제는 증여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할 것인데요,
그러므로 연인 등과 금전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증여'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여 금전이 지급된 시기 즈음의 두 사람간의 대화내용(카카오톡, 문자, 전화통화 등의 증거), 금전이 지급된 계좌거래내역, 당시 금전지급 사실에 대해 알고 있던 지인들의 증언 등의 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반드시 증여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인 등과의 금전문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대여금반환 소송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
또, 연인간, 부부간, 가족간 금전문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사기 등 형사고소 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반환소송'으로도 법적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대비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증여'의 입증이 사건해결에 있어 중대한 실마리가 될 것이며
실제로 얼마 전 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어머니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무려 6억원에 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원고인 전 남자친구측은 아이돌의 어머니인 피고가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고, 당시 연습생이었던 피고의 자녀가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면서 6억원 가량의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원고(전 남자친구)가 12년 동안 6억원이 넘는 돈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연인간, 가족간, 부부간의 돈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증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건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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