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항변하시어 유무죄를 다투시거나 형량에 있어 구제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인천 외 지역에서도 인천송도까지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 및 사건을 의뢰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기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해결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관련 사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사건 대응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특히 '강제추행(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서도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술자리, 회식자리 등에서 실수로 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언과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강제추행죄 인정기준 완화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공포심을 준 상태에서 신체접촉 하였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더구나 최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강제추행죄 인정 기준을 완화'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안들 중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입장에 대비한 근거와 논리를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경찰출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들을 보면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이미 상담을 받았으나 강제추행죄 성립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조금씩 달라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제게 또다시 상담 및 사건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을 정도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상황, 가해자의 고의성에 따라 강제추행 유무죄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셨다고 한다면 이번 대법원 판례변경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해당 판례입장에 대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은?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대법원은
1)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서 행해졌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이 요구된다는 입장이었고(대법원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사전에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략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던바(대법원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는 그 추행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기습추행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추행이었는지 여부 등), 가해자의 고의성, 당시 피해자의 상황, 동의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법리적 근거를 마련, 경찰조사를 대비하셔야만 하였습니다.
대법원, 강제추행죄 인정기준 완화
그런데 이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1) 기습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2)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상대방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변경, 강제추행죄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므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항거가 어려울 정도의 폭행, 압박 등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상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술자리, 회식자리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속히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강제추행죄 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관련사건 대응방안은?
따라서 앞에서 조언드린바와 같이 혹시라도 잘못된 상황에 휘말렸다거나, 과음 등 실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허락없이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상황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대응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인데
위에서 정리해드린대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인정기준을 완화, 앞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어떠한 공포심을 느끼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셨을 때에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면서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으로 고려하였을 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인지,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실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인지 등 '신체를 접촉하게 된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시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꼼꼼히 분석, 진술이 모호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 무죄를 이끌어 낼 만한 논리와 주장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벼운 유형력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면서 동시에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갖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그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구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고,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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