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여전히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억압적인 분위기 보다는 친근한 분위기로 변화해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인이라는 조직 특성상 폐쇄적이고 계급에 따른 엄격한 규율이 있어서인지 여전히 어떠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도 그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론화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내려지는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구형 및 선고 형들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군인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과거 자신이 후임에게 했던 장난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제대를 몇 달 앞두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새로 자대 배치받은 후임이 왜소하고 여성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해 다른 동기들이나 선임들도 해당 후임에게 장난을 자주 쳤다고 하시면서
의뢰인께서도 후임이 귀여운 마음에 가슴이나 엉덩이를 꼬집고, 볼이나 귀를 조물조물 만지거나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후임이 지나갈 때 성기를 툭툭 치는 등의 장난을 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후임이 대부분 웃고 넘겼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까지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된 일들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난 현재 시점에 의뢰인에 대하여 '성추행' 사실을 신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헌병과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가해자에겐 장난이어도 피해자에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일 수 있어
사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선후임, 동기간 성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위와 같이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주로 동성간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해자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는 시대에는 아무리 가벼운 신체접촉이었고, 장난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 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재작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후임의 볼에 입을 맞춘 선임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또 올해 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후임병의 항문을 옷 위로 찌르거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돌리는 행위들을 한 선임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제게 도움을 의뢰하신 분처럼 장난스럽게 했던 행동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혹시 이미 사건화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즉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선처 및 구제받을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형량 높아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더욱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셨을 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형량보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해죄의 형량이 높아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인데
군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짧게 소개해드렸던 사건 중 후임병의 항문을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돌린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을 받게 된 군인 또한 어쩌면 어릴 때 많이 하던 "똥집" 같은 장난의 일종이라고 가벼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으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받으려면
다만 후임이나 동기 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정확히 받고 사건대응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즉 강제추행의 부위나 정도, 횟수가 가벼운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되 성적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 한 실수이자 장난이었다는 사정을 헌병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해보실 수 있으며
특히 군생활에서 다른 문제가 될 만한 행동, 징계의 이력이 없었고, 다른 동기나 선후임간에 평판이 좋다거나, 다른 부대원이 봤을 때 성적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시고, 피해자에게는 진정성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행의 횟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 합의 등에 좀 더 집중하고,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시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니 자세한 대응목표, 전략은 꼭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어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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