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직장동료 폭행, 폭행상해죄 처벌위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10. 10.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여러 직장 내 갈등, 갑질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진정, 신고, 고소 등으로 인해 관련 사건이 부쩍 증가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검토하다보면 일방적인 괴롭힘 사건보다도 쌍방의 갈등에서 비롯한 사건들도 꽤 많다고 할 수 있어서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갈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고 한다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정확한 증거와 법리로서 대응하여 억울하게 처벌, 징계 받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동료 폭행으로 폭행상해죄 처벌위기라면? 무혐의 등 구제받을 수 있을까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도 제게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각색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라이벌 관계에 있던 직장동료와 업무 관련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등 과격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일로 상대방은 의뢰인께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 하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화를 돋운 것은 상대방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의뢰인께서 준비한 자료를 의뢰인께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참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이 사건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직장동료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형량은?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의 억울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가한 의뢰인으로서는 폭행상해 혐의에서 벗어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직장동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화해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나 의뢰인 사건처럼 피해자인 직장동료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상해피해를 주장, 형사고소장도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라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즉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죄목일 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사내에서 벌어진 폭행상해으로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면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의 중징계까지 받을 우려가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 및 폭행상해죄의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구제 받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종이를 던지는 행위 같은 것도 폭행죄 성립할까? 그렇다면 쌍방폭행 맞고소 가능성은?​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자료를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주장하셨는데

만약 의뢰인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의뢰인께 종이를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 또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바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폭행죄를 인정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1) 식사도중 다툼이 발생하여 밥상에 있던 상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건과 관련, 법원은 "몸에 맞지 않았고 다칠 우려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추를 던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죄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으며

2) 이외에도 물이나 커피 등의 음료를 끼얹는 행위에 대하여도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던바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폭행상해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죄, 상해죄 등의 맞고소를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잘 상의하신 후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질적인 상해나, 몸싸움이 없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반박하여 무죄 주장해볼 수도

 

만약에 의뢰인 사건과는 달리 실질적인 신체접촉, 몸싸움이 없었다거나 혹은 몸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측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개인의 추상적인 통증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어떠한 치료없이도 2~3일 정도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멍과 같은 수준의 것이라고 한다면 '상해' 혐의를 반박,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을텐데,

실제로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상해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진술 및 주변인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끝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었던바(아래 실제 결정문 참고)

 

혹시라도 직장동료와 갈등을 겪다가 억울하게 폭행,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으시고 사건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전에 화해 및 합의로 해결해 볼 수도 있어

 

또, 폭행죄나 상해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 아직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화해 및 합의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 사내 징계 등을 우려하여 실질적인 형사고소 등 법정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혹시라도 직장동료와 갈등을 겪다가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여부를 검토받아 보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선제적인 대응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해 및 합의를 진행, 합의서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 향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