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성관계 했다면? 상대방 남학생 형사고소 가능할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3. 10. 12.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요즘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10대에 임신과 출산을 한 실제 인물들의 생활을 관찰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며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한 여성들에게 제도적, 정책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을 보면 정말 부모가 되는 건 나이와 무관하구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성문화, 성교육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평균 13.6세(2018년 기준) 매우 빠르며, 고등학교 3학년의 100명 중 7(여학생)~15(남학생) 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니 과거보다 청소년의 성문화가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딸이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로 남학생 처벌 가능할까요?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글쓴이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님으로, 딸이 자신이 좋아하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글을 적은 것이었는데,

 

우연히 딸과 남학생의 메시지 내용을 보았다가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보고 딸아이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딸아이가 이미 해당 남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고백했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신 것이었죠.

특히 기사에 따르면 글쓴이의 따님은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만지려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여 글쓴이는 '성추행과 성폭행'을 의심하였으나 따님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이셨다는데요,

실제로 미성년자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및 SNS의 발달로 인하여 위와 같이 어린 미성년 자녀의 성관계, 성범죄 사안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소송 등의 대응에 도움을 받고자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성년자 청소년의 성문화 인식 및 교육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딸이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하에 했어도 상대 남학생 법적 조치 가능할까?

photo by pixabay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성적 접촉을 하였다가 문제가 되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여학생을 추행, 강간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가해자로 지목, 형사사건화 된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인데

미성년자 청소년와의 성적 접촉, 성관계를 하였을 시에는

 

1)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연령과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혹시라도 어린 미성년자를 추행, 강간한 사안으로 형사입건되었을 시에는 정확한 처벌가능성 및 형량,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아청법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적용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엄격히 정하고 있어서 아청법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사람을 추행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범행 당시 19세 이상의 성인이었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 고등학생인 경우라고 한다면 아청법의 적용으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변호사에게 검토 받으시고 선처 및 구제받을 만한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음 등

만약,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13세 미만의 사람을 성폭행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사강간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성추행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 그 죄를 매우 엄중히 묻고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연령이 13세 미만, 특히 이런사건의 경우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13세 미만인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하시고 대응하셔야 하는바 피해학생의 연령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는 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학생 고소 가능한지?

photo by gettyimagebank

 

종종 이런 사건을 하다보면 피해학생측에서 스스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어떠한 형사고소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학부모님으로서는 아무리 어린 자녀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아직 성관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를 나이인데 그 어린 아이를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른 가해자측을 이해할 수 없어 형사고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싶지만 본인의 자녀가 합의를 주장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 난감해 하실 때가 있으신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피해학생이 '동의' 했다 하더라도 학생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혹은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측을 엄벌에 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다만,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 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학생의 연령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즉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적극 제출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과의 음란대화도 문제될 수 있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부쩍 증가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로 미성년자와 채팅하면서 음란대화를 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나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

 

특히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음란채팅 중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보관하였다고 한다면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보관 등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바

반드시 주의하시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는 즉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어 사건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