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륜은, '하늘에 떳떳한 도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부모자녀, 형제자매지간 등 직계혈족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통용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특히 천륜이라는 말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지간에 서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사람에게 '천륜을 끊었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보면 이렇게 '천륜을 끊은 가족'으로 인하여 오랜시간 고통을 받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가 있는데요
천륜을 끊고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으면서도 또다시 돌아와 고통을 주는 가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해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출하고 천륜을 끊었던 친모, 갑자기 돌아와 아버지 상속분을 달라고 주장한다면
최근 상담한 사건도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인천송도 사무실까지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황망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의뢰인께서 초등학생쯤 어린 나이에 의뢰인과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자신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니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의뢰인에게 만남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어머니의 태도가 괘씸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버지와 부부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보다도 더 많은 1.5 배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 민사전문변호사이자 상속변호사인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죠.
가출 후 연락을 끊었으면서 갑자기 돌아와 상속분을 주장하는 가족, 상속분할 해주어야 하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가출 후 연락을 끊고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오래 전 가출했다가 상속분할 소식을 듣고 찾아 온 사람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상속비율이 1.5배로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들보다도 더 많은 상속분을 분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연락이 끊겼다가 아버지(전 배우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상속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친모에 대해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주기 싫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이 맞기 때문에 상속분을 주장하는 친모에게는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자녀)보다도 더 많은 1.5배의 재산을 상속해주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 커뮤니티에 오래 전 외도를 하여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갑작스럽게 돌아와 어머니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해당 아버지는 본인이 외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분을 주장하며 자녀와 다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비난 받을 만한 아버지라도 하지만 원칙적로는 어머니와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어머니께서 남기신 상속재산 중 공동상속인들(자녀)보다도 1.5배의 상속분을 더 많이 인정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상속인,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다만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상속분도 기여도를 다툴 수 있어서 천륜을 저버린 상속인과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최대한 '기여도'를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만약 천륜을 저버리고 가출, 방임한 채 살아오다가 상속이 발생하자 갑작스럽게 나타나 상속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다고 한다면 민법상 '기여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애초부터 상속분할 전에 본인의 기여분 만큼이 공제된 후에 상속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실 수 있으며
특히 기여분을 다투실 때에는 상대방이 가족으로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을 부양, 간호, 동거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축적과 증식에 기여하였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여분을 다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관련 자료와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상속분쟁에 돌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분쟁에 대비해 미리 이혼절차를 밟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이혼 등의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방법도 추천드리는데
특히 부모자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만 부부관계의 경우 간단한 '이혼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기 전 오랜기간 별거하신 분들의 경우 자녀들의 상속분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자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생사를 잘 모른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각종 사실조회를 하여 거주지, 연락처를 찾아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이혼사건을 '공시' 하는 방법으로서 이혼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상속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미리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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