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흉기협박으로 특수협박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경범죄처벌법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0. 3.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독 길었던 것 같습니다.

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듯 기온이 뚝 떨어졌으나 이번 여름은 유독 길었던 탓인지 더운날씨에 급증하는 우발적 폭력범죄들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일명 '폭염범죄'라고 하여 폭행, 상해, 강도, 협박 등 각종 폭력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흉기협박으로 특수협박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경범죄처벌법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일부 내용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하다가 정산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약 1년에 걸쳐 다툼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위조작된 증거들을 내밀며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의뢰인과 함께 알고 있는 다른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며 마치 의뢰인께서 '돈 욕심'을 부리며 헛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괴로워 하던 중

우연히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마주친 상황에서 술에 만취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더이상 참지 못 한 의뢰인이 옆에 있던 술병을 들고 "너 진짜 죽고 싶냐, 내가 참는 거 모르냐"라고 하거나 "더이상 지껄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였다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불구속상태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한 마음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하셨습니다.

 


술병으로 다른사람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 성립과 형량

photo by gettyimagebank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면서 의뢰인을 자극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처벌받게 된 상황이 억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죄가 되냐고 문의하시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술병, 유리병,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상해하고자 휘두르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과도를 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인정하고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던바,

강력범죄의 급증에 따라 법원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한다면 특수협박죄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술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였다고 한다면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었어도 특수협박죄 인정될 수 있어

특히 의뢰인께서는 전혀 상대방을 위협할 생각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모함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 의뢰인을 자극하여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의뢰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는데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설령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자극하거나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위협한 이상, 특수협박죄를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자극하여 사건이 발생한 이상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대해 설득력있게 소명한다면 형량에 있어서 일부 감경을 받는 등 정상참작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수협박죄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범죄의 급증에 따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다른사람을 협박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 즉 피해자가 사건발생에 있어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으며

혹은 흉기 등을 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는 등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직장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서랍 속에 있던 손도끼를 보여주며 "내가 우습나"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는 한 것이 아니기에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선처 이유를 밝힌바

혹시라도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의 정황 중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 받으시고, 유리한 정상을 적극 강조, 피력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정된 피해자 없고 단순 흉기소지 정도였다면 경범죄처벌법 적용 주장해 볼 수도

마지막으로 어려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특정된 피해자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위협을 가하는 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특수협박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 피력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흉기를 들고 시민과 경찰에게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향해 직접 흉기를 겨누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소지 등의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협박 혐의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소지 등의 혐의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