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된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직장 내에서 갑질피해, 폭언피해 등을 겪고 있기에, 관련 법의 실효성에 대한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가해자를 고용한 기업, 회사, 사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최근 3년동안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례가 신고접수 건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실제 재판까지 간 기소 건은 약 0.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 사업주(사장)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부지기수 이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견디다 못 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들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혹시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관련 내용을 변호사에게 조언 받으시고, 가해자를 직접 형사고소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십사 조언을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얼마 전에도 직장내괴롭힘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을 일부 각색해 소개하자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경력입사한 의뢰인은 약 2년간 직장 선배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에 괴로워 하던 중 더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 오셨는데
다른 동료들에 비해 학력이나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 선배인 가해자는 공개적으로 의뢰인을 지칭하며 "못 배운 애들이 더 나댄다"라고 이야기 한다거나 긴장해 실수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 못 하면 그냥 집에가서 잠이나 자라" 라거나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의뢰인에 대해 "빽으로 들어왔다"는 등 사실이 아닌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 필요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다가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대부분이 사내 감사기구나 조직에 신고를 여러 번 해봤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포기상태에서 상담을 요청주시거나, 혹은 감히 회사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아 법적으로라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 찾고자 상담을 요청주시곤 합니다.
그만큼 직장내괴롭힘 피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가 보호받거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내려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의뢰인과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명예헤손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하는 등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만 할 경우 일단 관련 법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전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오히려 유난을 떨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함했다는 등의 누명이나 오해를 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형사고소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으며 의뢰인과 같이 직속상사인 선배가 카카오톡, 사내메신저 등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뢰인에 대해 모욕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면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 다른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을 시에는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어
직장내괴롭힘은 그 괴롭힘의 정도,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구속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랜기간 지속된 괴롭힘으로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소방관이 선배의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 전에는 후배에게 전화로 수십차례 폭언을 하거나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후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직장내괴롭힘의 정도, 기간, 심각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는 중형의 처벌이 가능하오니 혼자 고민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참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형사고소 이외에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고통을 준 선배 등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변호사에게 받으시면 좋은데
폭행 등 신체적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폭언,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한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나 상해치료비 등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괴롭힘의 정도, 기간, 그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손해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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